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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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하루에 여러 건 신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루에 5건을 해도 되나요? 2023년 증여 2건, 2024년 증여, 2025년 증여를 증여받은 순서대로 5건을 하루에 신고해도 되나요?
    장*화 님
    조회 : 282건 답변 : 11건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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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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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제출 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이므로 가산세에 대한 계산이 건별로 각각 이루어집니다.
    이 때도 동일인 증여의 합산 여부나 과거 누락된 여러 건의 증여내역을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각각의 날짜와 금액으로 입력하여 한 번에 합산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세무사사무소/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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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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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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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고지하기 전까지는 몇건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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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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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증여세기한후 신고를 하루에 증여받은 순서대로 5건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동일인으로 부터 수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가산기재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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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건 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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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하루에 여러 건을 기한후신고 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각 증여 건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증여받은 순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증여를 먼저 신고해 그 가액을 뒤 증여에 합산해야 세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공제(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합산 누락이나 세액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5건 모두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기한후신고라, 공제가액을 초과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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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증여일자가 다르므로 1일에 5건 신고시 개별 증여세신고건으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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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하루 신고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각 신고의 내용이 다르므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에 5건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인(당에게 증여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반드시 증여일이 빠른 과거의 건부터 순서대로 이전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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