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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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쇄물 업종코드 문의
고객에게 명함/전단지 등의 제작을 주문받고
외부 인쇄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뒤 완성된 인쇄물을 제 사업자 명의로 고객에게 납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어떤 업종코드를 추가하면 될까요?
오*희 님
조회 : 307건
답변 : 6건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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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해당 업체가 인쇄물 출력을 하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디자인을 고안하여 출력물을 납본받아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인쇄물 관련 도소매업 업종 추가가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거래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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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아래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221900(기타 인쇄물 출판업) : 명함/전단지 등을 직접 인쇄하지 않고 외부 인쇄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뒤 완성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납품·판매하는 형태라면
222101(경 인쇄업): 자체적으로 디자인·편집 작업까지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를 준다면 인쇄업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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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업태 종목(업종코드)
도매 및 소매업 (권장)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513421
제조업 (위탁가공 요건 충족 시) 경 인쇄업 222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디자인 병행 시) 시각디자인업 749910
인쇄를 직접 하지 않고 외주에 맡겨 자기 명의로 납품하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도소매업(513421) 입니다 (업종코드 해설서).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
위탁가공 4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주라도 제조업(222101)입니다 (인디코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규격 지정)
원재료(용지)를 직접 구입해 인쇄업체에 공급
자기 명의로 제조 의뢰
자기 책임 하에 판매
인쇄소가 종이까지 대는 일반적 구조면 2번이 깨져 도소매업입니다. 제조업 인정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혜택이 있으니 여지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받으세요.
실무 팁
온라인 주문은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으로 이미 커버되어 추가 불필요
시안만 받아 인쇄만 넘긴다면 749910은 불필요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 → 업종 정정에서 부업종 추가, 방문 없이 처리 가능
인쇄물은 전액 과세이므로 인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필수 수취 (매입세액 공제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
애매하면 코드를 여러 개 등록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업종 추가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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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고객에게 명함·전단지 등의 제작을 주문받고 외부 인쇄업체에 제작을 맡긴 후 완성된 인쇄물을 본인 사업자 명의로 납품하는 구조라면, 인쇄업보다는 인쇄물 도소매 또는 광고물 제작 관련 업종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히 외부업체에 인쇄를 맡겨 완성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라면 별도의 인쇄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실제 거래 형태에 맞는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디자인까지 직접 수행한다면 시각디자인 관련 업종을 함께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계약·발주·납품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사업 형태에 맞춰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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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명함, 전단지 등 인쇄물 제작 주문을 받아 외부 인쇄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뒤 본인 사업자 명의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구조라면, 직접 제조업보다는 인쇄물 도소매업 성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업자등록에는 도매 및 소매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또는 기타 인쇄물 도소매업 계열을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비중이 크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함께 유지하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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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222202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접 인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부 업체에 제작을 위탁하여 자기 명의로 납품하는 경우,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업종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1. 인쇄 대행 업무가 주된 목적일 경우: 749907 (서비스업 / 인쇄 대행업)
2. 일반 개인(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23931 (도소매업 / 인쇄물 소매업)
3. 다른 사업자나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512271 (도소매업 / 인쇄물 도매업)
주요 고객층과 사업 형태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하나 또는 복수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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