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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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꽃집 사업자등록 코드는 뭘로 등록하면 되나요?

    현재 인터넷으로 조화판매 목적으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오픈하면서 생화, 화분 판매 및 원데이클래스 진행하려고하는데 업태 및 업종 어떤걸로 추가하면 될까요?

    세무기장은 필요할까요? 1인 운영 예정이고 연 매출액이 2억은 넘지 않을것같은데 신고대리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오*나 님
    조회 : 351건 답변 : 11건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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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업종코드 523988)이 적절해보입니다.

    조화외 비누꽃 등 별도 품목도 같이 하신다면 관련 세부업종코드도 추가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원데이클래스는 80902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가 적절해보입니다. 학원법상 인가학원아닌 일반체험형강습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입니다.

    세무기장관련 연매출 2억미만이고 직원채용하지 않으신다면 기장대신 신고대리만 하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 종소세)
    다만, 연매출 2억이상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필요한 거래처가 있다면 기장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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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업태및업종은 화초및식물소매업(523988), 교육서비스업(809021) 등을 추가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리보다는 세무기장을 권장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의 비중이 높아 장부작성으로 비용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등 사업장별 맞춤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 외 지속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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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업종 추가와 기장 여부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매장을 여시면,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그대로 두시고 아래 두 가지를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
    생화·화분 판매는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화초 및 식물 소매업'으로 추가하시고,
    원데이클래스는 업태 '교육서비스업', 종목 '기타 교육기관(취미·실용교육)'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 등록 시 정확히 매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장 관련해서는...
    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없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매출 2억 예상에 1인 운영이시면 복식부기 기장 없이 신고대리(간편장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 임차료·인테리어·재료 매입·카드수수료 등 경비 증빙이 늘어나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하면 세금이 꽤 줄어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거나 증빙이 많아지면 기장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니, 첫해는 신고대리로 시작하고 매출·경비 흐름을 보며 결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윤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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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추가할 업태·업종
    항목 업태 종목(업종코드)
    생화·화분 도매 및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8
    원데이클래스 교육서비스업 기타 예술학원 809021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그대로 두고 위 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조화·프리저브드는 엄밀히는 기념품·장식용품 소매업(523961)이라 이것도 함께 넣어두면 깔끔합니다 (업종코드 해설, 택스딜라이트).

    원데이클래스는 정규 학원 형태면 교육청 학원등록이 필요하니, 취미·체험형이면 930915가 무난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 면세 겸영
    국내산 미가공 생화는 부가세 면세, 조화·화분·화기·클래스는 과세입니다. 즉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필요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 추가

    매출·매입을 과세/면세로 구분 관리해야 함

    기장 필요할까요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라, 2억 이하 1인 운영이면 법적으로는 신고대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겸영 안분계산과 업종 3개(소매·전자상거래·교육) 혼재 구조는 실수가 잦고, 오프라인 매장 오픈으로 인테리어·임차료·비품 등 초기 매입세액 환급 규모도 커집니다. 개업 첫해만이라도 기장을 맡기고 이후 안정되면 신고대리로 전환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기장료 차액보다 매입세액 누락·안분 오류로 잃는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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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오프라인 매장 생화, 화분 판매의 경우 업종코드는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적합합니다.

    2. 원데이클래스가 정규 학원 형태가 아니라 취미. 체험형 공방 수업 등 이라면 업종코드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업이 정기반, 커리큘럼, 장기 수강생 모집 형태로 운영된다면 업종코드 809021 기타 예술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코드 사용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월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 신고대리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월 기장업무에는 장부작성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세무상담 및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초기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월 기장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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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현재 온라인에서 조화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오프라인 매장 추가 시 실제 판매 형태에 맞춰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생화·화분 판매는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계열을 추가하고, 원데이클래스는 단순히 꽃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체험을 제공하는 형태인지, 별도의 교육·체험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복잡하지 않다면 신고대리만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 + 오프라인 매장 + 클래스가 함께 있으면 매입·재고·카드매출·현금매출 등을 관리해야 하므로 기장 여부는 실제 거래량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데이클래스 매출이 커지면 판매업과 별도의 서비스업 매출이 함께 발생하므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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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꽃, 화분 판매의 경우
    업종코드 523988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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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생화·화분 판매는 도매 및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원데이클래스는 교육서비스업 또는 기타 교육서비스업 계열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기장은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1인 운영이라면 처음부터 월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대리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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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1. 생화, 화분판매의 경우 업종코드 523988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930915로 추천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의뢰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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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오프라인매장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523988) / 원데이클래스는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930915) 또는 기타교육(809022)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기장은 매출을 감안했을 때 신규부터는 필요 없고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다가 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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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적절해 보입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면 신고대리, 절세를 고려하신다면 기장을 맡기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생화 및 화분 판매를 위해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업종코드 523931)'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단, 생화는 면세 품목이므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원데이클래스 진행을 위해서는 업태 '교육 서비스업', 종목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업종코드 809015)' 또는 '예술학원(업종코드 809007)'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세무기장의 경우, 도소매업 기준 연 매출 3억 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정기 세무기장을 맡길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신고대리를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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