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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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취득세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분율을 7:3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취득한 뒤에 5:5로 지분 변경을 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는 형태지만 부부간엔 6억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지분 증여 받는 것에 대한 취득세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나요?
10억짜리 집 매수하는데 제 명의로 대출을 5억 진행할 예정이라 나머지 자금들 합했을때 5억이 넘어가서 7:3으로 지분을 맞췄는데 5:5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훈 님
조회 : 222건
답변 : 12건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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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1. 지분 증여에도 당연히 취득세가 있습니다. 세율은 3.5 % + @ 입니다. @는 농특세과 지방교육세입니다.
2. 아내분께 자금출처가 부족하시면 증여나 차용 형태로 지분을 맞추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님께 상담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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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로 취득한다면 해당 증여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매수 진행하실 때 현금증여를 통해 5:5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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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해결되지만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최초 지분을 5:5로 하면서 배우자의 부족자금을 증여로 하는 것입니다.
1. 증여취득세 별도 존재: 부부간 6억 원까지 증여세(국세)는 면제되지만,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지방세, 3.5%~12%)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지분 변경(7:3 → 5:5) 비추천: 나중에 지분을 넘기면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므로 손해입니다.
3. 처음부터 5:5 매수 추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선생님 명의 대출금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하면 세금 없이 5:5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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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증여 취득세는 별도 발생
증여세(배우자 6억 공제)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무상취득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특세 0.2%(85㎡ 초과) = 3.8~4.0%가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은 12% 중과이나,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중과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10억 × 20%p 이전 = 과세표준 2억 → 약 760~800만원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 기준)
처음부터 5:5 하는 방법
취득 후 지분 변경은 취득세를 이중 부담합니다. 잔금 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배우자 계좌에서 잔금을 내면 됩니다.
증여세 0원(6억 공제), 증여 취득세 없음(현금이므로)
유상취득 세율(1~3%)만 부담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 증여" 기재 → 정당한 출처
세액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
대안으로 배우자를 대출 공동채무자로 넣으면 대출 5억 중 절반을 배우자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은행 DSR 심사 필요).
부부간 차용증은 증여 추정 위험이 커 권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당초 가액으로 이월됩니다. 현금 증여는 해당 없음 → 취득 시점 5:5가 유리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공제 또는 1세대1주택 특례 선택 가능
잔금 전이라면 계약서 매수인 지분 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 중개사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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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7:3으로 취득 후 5:5로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지분을 증여받는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취득세와 향후 양도 시 세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5:5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각자의 실제 자금 부담과 대출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금출처와 대출 구조를 기준으로 5:5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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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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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 7:3 취득 후 5:5 변경 시 '증여취득세'가 별도로 발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지분비율 5:5로 맞추기 위한 방안 (현금 증여 활용)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부동산 증여취득세가 발생하지만, 현금은 증여하더라도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아파트를 처음부터 5:5 지분으로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후 부동산을 5:5지분으로 취득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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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증여세와 별개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는 배우자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지분 증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 합계 약 4% 수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5:5로 취득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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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증여, 양도 등 어떤 사항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양도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우선 현금증여를 받으시고 그돈으로 취득하는것으로 하면 취득세 중복없이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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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상태" 라면 부부간에는 10년 단위(합산)로 6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재산공제 6억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5: 5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율이 변동되면 불필요한 취득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 만약에 아직 혼인신고를 못한 상태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 현금 등은 각자 보유분으로 하고, 나머지 대출금 5억원(근저당 설정자 : 공동 채무자로 명기)을 안분해서 각자 부담액을 5억씩으로 조정하는(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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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지분 변경 시 증여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7:3으로 하지말고 5:5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남편이 추가로 부담하는 2억원에 대해서 아내가 현금증여 받아서 50%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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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매수 후에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진행하시거나 취득전에 증여를 하여 각 5:5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부간 6억 원 공제로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지분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해당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일반적으로 3.5%, 규제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중과 가능)를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5:5 지분으로 맞추는 방법은 주택 매수 시점에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6억 원 이하의 현금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 자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본인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직접 치르게 하면 증여 취득세 없이 매매 취득세만으로 5:5 공동명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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