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차용하는 경우
지인에게 5천만원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이자
변제일 10년
월 10만원 원금 송금
10년후 전액 상환.
이렇게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상* 님
조회 : 209건
답변 : 11건
26.08.20
-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통상 차용기간은 3~5년 정도로 하고, 상호합의에 따라 차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조건은 민법상 계약으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세법상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월 10만 원 상환의 형식성 (가장 큰 위험)
5,0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10만 원씩 10년(120개월) 동안 갚으면 총 상환 원금은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800만 원은 10년 뒤 만기에 일시에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2. 무이자 설정의 적정성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간 이자 차액(4.6%로 계산한 이자)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이자 분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이자 분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될 뿐이지, '원금 5,000만 원' 자체를 빌린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원금 상환 계획(월 10만 원)이 부실하면 무이자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봅니다.
3. 가장 추천하는 세부 스케줄 (5년 계약 예시)
금액: 5,000만 원 (무이자)
기간: 5년 (60개월)
상환 방식: 매월 약 83만 원씩 원금 균등 상환 (또는 매월 40~50만 원씩 상환하되 명절/휴가철에 보너스로 추가 상환하여 5년 내 완제)
4. 현재 이 차용금을 주택 구하기, 사업 자금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사용 용도에 따른 국세청의 조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해야 할 3대 필수 조치
1)매달 송금 기록 남기기 (가장 중요)
2)차용증을 작성한 당일이나 직후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받기
3)지인의 통장에서 정상적으로 인출되어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되는 깔끔한 금융 거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변제기간이 길고 원금 상환금액이 적어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차용증 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차용인지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지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실제 차용인지 보는 판단 기준은 제3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지 입니다.
월 10만원씩 원금을 갚아 10년 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 실제 제3자간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면 차용이 부인될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상환기간 10년이내로 하시고
상기와 같이 하면 10년에 12백만원 상환하는것이라 인정이 안됩니다
일년에 5백만원씩상환 하는것으로 해야합니다
-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조건은 증여세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매달 이체했는지, 만기에 갚거나 갚을 능력이 있는지 소명가능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무이자내용, 변제기일, 변제방법, 지연손해금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닌 제3자간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거래 라면 차입자가 매년 받은 이자혜택이 연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자관련 증여세 이슈가 없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무이자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차입기간(10년) 동안 전액 변제하는 형태가 일반적 입니다.(차입기간 동안 원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차입 당시 원금에 대한 변제 능력, 금전소비대차( 차용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여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주신 조건(5천만 원 무이자, 10년 만기, 월 10만 원 상환)으로 지인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 자체는 무방하나 무이자 및 상환기간등을 감안했을 때 차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인 간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230만 원)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제시하신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단, 향후 세무서 등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에 확정일자(또는 공증)를 받고, 매월 10만 원의 상환 내역을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