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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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시 절세방안 문의
보유대출 상환을 위하여 부모님께 2억원 정도의 금액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상환하려는 대출은
1. 개인신용대출 1억원
2. 아파트(공동명의)담보대출 1억원
입니다.
이외 특이사항으로 금년 봄에 출산하여 자녀가 생겼습니다.
관련된 절세방안을 문의드립니다.
1.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원금균등상환 조건의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적정이자인 4.6%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중간중간 원금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조*호 님
조회 : 123건
답변 : 6건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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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1.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조건 4.6%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무이자 차용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주고받은 연이자와 4.6%로 계산한 연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자"에 대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원금"이 증여 또는 차용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차용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금이 차용이라는 주장에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단순 무이자로 전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면 이자 지급 대신 원금 분할 상환이 차용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금분할상환을 하면서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원금 중도상환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적정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예를 들어 20년 이상)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 상황에 따라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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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차입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입자의 변제능력(소득, 직업, 연령, 재산상태 등)과 원금의 실제 변제 여부 입니다.
객관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 차입금액, 변제기일(차입기간), 원금상환 방법과 매월 상환금액, 이자율과 이자지급 방법 등)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사회통념상 타당한 차입기간 설정) 에 따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차입기간 동안 금융기관(이체 증빙 필수)을 통해 원금을 모두 변제한다면 무이자 차입해도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해당하지 않습니다.(차입자가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 이자율로 환산해서 혜택받은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경우)
* 계약내용대로 원금을 매월 실제 변제하고 금융증빙을 남기는 것이 공증보다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4.6% 이자율로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아울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 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평생 한도)이 추가로(10년 합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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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과세관청이 차용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뒤늦게 작성한 가짜 서류가 아닌가?'
하는 작성 시기의 객관성입니다.
2. 원금균등상환 조건의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적정이자인 4.6%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2.17억원 이하 괜찮지만, 원금에 대한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중간중간 원금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 매우 유리합니다.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차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차용증만 써두고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장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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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1.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자체보다 실제로 약정한 내용대로 상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2억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3. 원금상환은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불규칙하게 중도상환하는 것보다는 차용증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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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공증 받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나 내용증명서로 갈음가능합니다
2. 원금균등상환 조건의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적정이자인 4.6%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무이자 가능합니다 원금을 제대로 상환 하시면됩니다
3. 중간중간 원금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네 유리합니다 상환액이 늘어날수록 소명하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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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1. 차용증 내용이 반드시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체구 내용 증명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법정이자율 이내에의 저리 이자로 차용도 가능하며 2억의 금액을 원금균등상환을 한다면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3. 여유 있을 때 바로바로 갚는다는 항목을 차용증에 작성하고 빠르게 상환한다면 리스크를 낮추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절세 방안 및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산 관련 절세 방안:
올해 출산하셨으므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출산 공제 1억 원 +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안입니다.
차용 관련 답변:
1. 차용증의 공증이 필수는 아니며,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및 주민센터의 확정일자를 통해서도 객관적인 작성 시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나, 무상 차용 시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억 원 차용 시(4.6% 적용 시 연 이자 920만 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3. 원금 중도상환은 금전소비대차(차용)의 진정성을 세무 당국에 입증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므로 주기적인 계좌 이체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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