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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려는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순수 개인용 차량이거나 사업자 폐업 신고 완료 후 개인 자격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면 비과세가 맞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택배 사업용으로 사용했고 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매입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용 자산의 매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딜러가 언급한 과거 다른 리스 차량의 비용 처리 여부는 현재 차량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판단과 무관합니다.

3,6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해당 금액이 부가세 포함일 시 약 327만 원, 부가세 별도일 시 36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매각 차익(판매가에서 차량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합산되므로,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적인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 Q.

    택배사업자 중고차판매시 비과세가능여부

    제가 택배사업자그만두고 중고차를판매하려는데
    해당중고차를 가져올때 개인거래로 가져오면서
    세제혜택을못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차량을 판매하려는데 딜러측에서
    비과세로 진행 가능할수도있을거같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했는데
    제가 판매하려던 차량구매이전시점에 우체국택배 사업자로 일하던시절 우체국차량리스를하였는데
    그차량에 차량운용비가 비용처리가되있다면서
    지금판매하려는차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한다고하시더라구요
    비과세로 할수있다면 진행하여 가능한절세하려는데
    어떤부분이맞는건가요? 그리고 차량금액이 3600만원정도인데 세금계산서를끊어주게되면 차후
    세금이 얼마정도나올까요
    장*석 님
    조회 : 221건 답변 : 5건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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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세금계산서 끊으셔야 할듯 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에 x 10/110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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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판매할때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3600만원이면 중고차업체들은 부가세 포함 3600만원으로 이야기할테니 약 327만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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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경우 (비과세 진행)
    이 차량에 대해 비용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순수 개인용 차량이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딜러에게 "이 차는 비용 처리한 적 없는 개인용 차량"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세금계산서 없이 비과세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 차량의 유지비를 비용으로 조금이라도 처리한 적이 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과거 매입 시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이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은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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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시 부가세과세대상입니다. 반대로 그차량이 사업과무관한 개인재산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딜러가 언급한 비과세로 진행가능하다는 내용은 개인재산으로 처분하라는 의미인듯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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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택배 사업에 실제 사용하던 영업용 화물차량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전 리스 차량의 비용 처리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매각하는 차량을 실제 사업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폐업 시점의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였다면 발급이 필수입니다.

    ---

    2. 3,600만 원 매각 시 예상 세금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 매매가액 3,600만 원이 공급대가(VAT 포함)라면: 공급가액 약 32,727,273원 / 부가세 약 3,272,727원
    * 매매가액 3,600만 원이 공급가액(VAT 별도)라면: 부가세 3,600,000원 (딜러로부터 별도 수령하여 납부)


    * 종합소득세:
    *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차량 매각차익(양도가액 - 장부가액)이 사업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차량 매각손익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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