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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총 매매 금액 중 3억을 아버지께 차용하고자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1.3백만/월이고, 여기서 이자는 1.32%로 해서 월 33만원이고 나머지 97만은 원금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10년으로 하고, 이외에 매년 5백정도 원금 추가 상환하면서, 10년 만기 때 잔존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쓸려고 합니다. 저는 독신이고 단독세대주로 연봉 4천만이고 현재 1.5억 정도 추가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3억 차용으로 인정될까요? 2. 매매게약서에 이 차용금 3억을 잔금으로 해서 잔금날 현금 이동 없이 부와 맺은 차용증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석 님
    조회 : 101건 답변 : 5건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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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3억 원 차용 거래 인정 여부
    계획하신 상환 구조는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훌륭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사후 검증에도 방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자율 및 증여세 이슈
    세법상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한 3억 원의 연간 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현재 설정하신 1.32%에 따른 연간 이자는 396만 원(월 33만 원)으로, 그 차액이 984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환 능력 요건 (입증 가능):
    연봉 4천만 원과 여유 자금 1.5억 원을 보유한 단독세대주로서,
    연간 약 2,060만 원(월 130만 원 상환 + 매년 500만 원 추가 상환)의 현금 흐름은 소명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실무 방어 포인트: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즉시 확정일자(또는 우체국 내용증명)를 받아 공신력을 확보하시고,
    원리금은 반드시 매월 같은 날짜에 '아버지 차용금 상환' 등의 메모와 함께 계좌이체를 통해 흔적을 남기시길 권장합니다.

    2. 매매계약서 잔금의 차용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현금의 실제 이동 없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와 금전대차계약의 차입금을 상계(대체)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세무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명시: 부자간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상증세법 제44조), 계약서상에 자금 출처와 대금 청산 방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작성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잔금 3억 원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 202X년 X월 X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으로 갈음하며, 실제 현금 수수는 생략한다"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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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1. 3억원 차용 인정 여부 :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1.32%의 이자율로 하더라도 최초 연간 저리대여 이익이 약 984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고, 이후 원금이 감소하므로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보다 실제 원금·이자 상환이 중요합니다.

    2. 잔금 3억원을 현금이동 없이 차용금과 상계 여부 :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만 한 줄 적는 것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별도의 상계합의서를 함께 작성해서 거래의 법률적·세무적 흐름을 명확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 소명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서류를 맞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간 원리금 상환 및 매년 추가 원금 상환 5백만 원을 계산해 보시면, 10년 후 미상환 금액이 질문자님의 현재 연봉 수준 대비 꽤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세 신고 납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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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차용 3억시 3억 차용으로 작성하요 이자 원금을 상환 및 납부 하면 됩니다.

    1.3억 차용건은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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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이자율이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시중이자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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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넵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적정 이자율 4.6% 이나 , 1.32%로 계산하였을때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괜찮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3억 원 차용 인정 여부: 법정 이자율(4.6%)과의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므로 1.32%의 이자율 설정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차용증 작성 후 명시된 내용대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 내역을 남기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4천만 원 대비 연간 상환액(약 2,060만 원)의 비중이 커 과세관청에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실제 본인 소득으로 상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잔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중 3억 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차용증 작성으로 갈음하여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잔금일에 실제 현금 이동 없이도 잔금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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