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금전대차 계약 관련 ]
①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거래는 원칙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 실제 이자 · 원금 상환 내역 , 차용증 ] 등의 실제 차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 입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서류만 있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법정 연 이자율 4.6% 를 준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지급하신 이자액 간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 (年) 단위로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41조의4)
연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기 위해 다음 이자율보다는 높게 설정해주셔야하며, 실제 이자를 지급할 경우 대여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신고도 함께 진행해주셔야합니다.
- 자녀 (원금 5억 원) : 연 이자율 2.6%
- 며느리 (원금 3억 원) : 연 이자율 1.26 %
③ 대여자별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각각 원금과 이자 등을 관리해주셔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인 간 차용은 원칙상 증여로 추정되고, 별도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용으로 인정되기에, 각 대여자별로 [ 차용증 , 실제 이자 · 원금 상환 내역 ] 등을 관리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 Q2. 금전대차 상계 처리 관련 ]
①,② 차용증 상 관계자 간 특약을 넣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차용은 원칙상 증여로 추정되기에, 이에 대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분을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다주택자 판단 :
동일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해당 세대의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세대와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의 취득세는 8%,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12%가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12억 원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다만 지분으로 쪼개서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개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으로 공제금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과세이므로, 배우자 주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할 부분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관련된 입법 개정이 예고된 상황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판단 :
양도소득세 상 다수가 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 각각 1주택 소유자로 판단합니다. 단,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령 §154조의2)
따라서 외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신 상황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1세대 1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주의해주셔야합니다.
01. 증여세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증여 추정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 간 재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하는 경우 등으로써,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02. 증여세 :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증여의제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진행 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혹은 "시가 x 30%" 이상인 경우라면, [ (시가 - 대가) - Min (시가 x 30%, 3억 원) ] 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03. 양도소득세 : 저가양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혹은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 취득세 : 저가 취득 시 증여 취득 의제
증여세와 동일하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혹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취득세 세율인 1~3%가 아닌, 증여로 의제되기에 증여 취득 세율 3.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