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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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보증금을 매매자금으로 쓸 때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쓰려고 보니 전세보증금을 부부 공동명의로 모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해요.
1. 한명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입금이 되었고, 계약자명이 한명인데 부부 공동자금으로 써도 될까요?
2. 돌려받는 당시에도 한명의 계좌에 돌려받고 그 대금이 매매자금으로 쓰일텐데 괜찮을까요?
3. 예를 들어 3억이라면 1,5억씩 쓰려고 했었어요.
J*n 님
조회 : 70건
답변 : 5건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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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제 생각에는
당초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
두 분의 계좌에 있던 자금이 한 사람의 계좌로 모아져서 지급된 사실을
나타낼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해서 공동자금으로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 간 증여로 하여 공동명의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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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소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에 따라 부부 공동소득으로 저축하신 내역이 확인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간(혼인신고 필수)에는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증여재산공제 적용) 증여해도 증여세가 해당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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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의자가 1인인 전세보증금의 분할 기재 방법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자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나 지자체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및 계좌 명의)을 우선하여 자금의 출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계약자 명의인 1인(A)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1.5억 원씩 나누어 기재하시려면 다음의 방식을 권장합니다.
계약자(A)의 자금조달계획서: '보증금 승계 또는 임대보증금 등' 항목에 1.5억 원 기재
(증빙: 전대차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비계약자(B)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상속(배우자)' 항목에 1.5억 원 기재
(설명: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 이내이므로 산출될 증여세는 없습니다.
A의 전세보증금 중 절반을 증여받아 본인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입증 서류 측면에서 가장 간명합니다.)
2. 1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전액 이체하는 경우 (Q2)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금 3억 원이 계약자 A의 계좌로 온전히 들어오고,
그 계좌에서 곧바로 토지 매도인에게 3억 원이 이체되더라도 흐름은 소명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B의 1.5억 원 자금 출처를 '배우자 증여'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A의 통장에서 나간 3억 원 중 1.5억 원은 B를 위해 대납(증여)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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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세보증금을 부부 공동명의로 모았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공동자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 1.5억
아내: 1.5억
전세보증금의 실질 귀속관계를 설명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실제로 존재했던 자금 형성 과정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실대로 재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3억 원의 자금 중 부부 각자가 1.5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를 사실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주요사항이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그에 맞게 정리하여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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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한 분 명의의 계약이고 한 분 계좌에서 지급·반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 단독자금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공동자금이었다는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3억원을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려면, 최초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당시 실제로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부담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50%씩 나누는 것은 추후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배우자 간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이 한 분 계좌로 입금된 후 매매대금으로 지급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반환내역, 최초 자금조성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전세 계약자 명의와 입금 계좌가 1인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상 해당 명의자의 자금으로 간주되므로, 부부 공동 자금으로 나누어 기재하려면 증여 처리가 필요합니다.
2. 한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다른 배우자의 매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은 증여로 소명해야 합니다.
3. 3억 원을 1.5억 원씩 나누어 작성하려면 전세 계약자 명의의 배우자는 '임대보증금 등' 항목에 1.5억 원을 기재하고, 다른 배우자는 '증여·상속 등' 항목에 1.5억 원을 기재하여 배우자 간 증여(10년간 6억 원 한도 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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