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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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방안
안녕하세요,
기존 보유 11.45억 아파트를 매도 후, 16.4억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였습니다.
매수/매도 모두 아내와 50:50 공동명의 이며, 매도 아파트는 1.9억 남편 명의 담보대출이 남아있습니다.
매수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사내대출 5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현재도 함께 원리금을 상환해왔는데요, 신규 매수 시 대출금액을 조달계획서에 분할해서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변경 1안)
만약 그것보다도 부동산 처분대금을 아내쪽에 1억 더 몰아줘서 부부간 증여 비과세로 접근하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변경 2안)
현재 자금(사내대출 금액을 분할하지 않았을 때)
1. 남편
-예금액 : 1150만원
-주식 매각대금 : 26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 3억8250만원
-사내대출 : 5억
→ 합 : 9억2000만원
2.아내
-예금액: 50만원
-주식매각대금:9700만원
-증여: 5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5억7250만원
→ 합 : 7억2000만원
변경 1안(사내대출 금액을 분할 한다면)
1. 남편
-예금액 : 1150만원
-주식 매각대금 : 26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 3억8250만원
-사내대출 : 4억
→ 합 : 8억2000만원
2.아내
-예금액: 50만원
-주식매각대금:9700만원
-증여: 5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5억7250만원
-사내대출 : 1억
→ 합 : 8억2000만원
변경 2안(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
1. 남편
-예금액 : 1150만원
-주식 매각대금 : 26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 2억8250만원
-사내대출 : 4억
→ 합 : 8억2000만원
2.아내
-예금액: 50만원
-주식매각대금:9700만원
-증여: 5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6억7250만원
-사내대출 : 1억
→ 합 : 8억2000만원
방*제 님
조회 : 82건
답변 : 3건
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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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사내대출일 경우 대출금액을 분할하지 마시고 남편분 계획서에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변경 전 또는 변경2안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양도부동산 지분율이 50:50이었으므로 처분대금 중 일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사내대출을 반드시 분할하고 싶다면 남편 대출 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용 형태로 기재해주셔야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경우 자금의 출처증빙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미리 분할한 금액에 맞추어 증여나 차용서류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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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변경 1/2안 모두 실질에 따라 자금 흐름을 잡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제
1. 매수/매도 모두 아내와 50:50 공동명의 이며, 매도 아파트는 1.9억 남편 명의 담보대출이 남아있습니다.
2. 매수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사내대출 5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1번 절반의 공동명의이므로 매도,매수 자금의 실질이 각각 50%씩 인수하고 조달되었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50%씩 자기 자금을 마련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2번 남편명의 사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배우자께서 본인 대출을 실질적으로 1억 원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대출을 모두 받고 계획서에만 본인의 대출로 1억 원을 작성한다고하여 안전하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5억 원을 모두 대출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금 증여가 아니라 지분 증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1안이든 2안이든 아내분께서 매수자금의 50%를 본인 스스로 마련할 것인가?(대출을 본인이 스스로 받을지 여부)
아니면 남편 대출에서 1억 원을 현금 증여로 받을 것인가?입니다.
매도 자금을 아내분이 지분율보다 좀 더 받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증여가 되므로 기 고려하신 것처럼 감안하시면 됩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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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하신 변경 1안과 2안은 모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시 지자체(구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은 서류상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부부간 증여(1억 원)' 항목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 단독 명의인 사내대출금을 자금조달계획서상 아내의 차입금으로 임의 분할하여 기재할 경우, 대출약정서 등 증빙 서류와 명의가 불일치하여 관할 관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 1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대출금과 부동산 처분대금은 실제 명의 및 귀속 비율대로 정확히 기재하고 공동명의 지분(각 8억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아내의 자금 부족분을 남편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내대출 5억 원과 부동산 처분대금은 원래의 귀속대로 기재하고, 부부간 50:50 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남편의 초과 자금 1억 원을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상속 등' 항목에 부부간 증여로 기입하여 각자의 조달 금액을 8억 2,000만 원으로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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