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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도 법정이자율(4.6%)과의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매월 50만 원을 꾸준히 상환한다면 상환액이 적어도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남은 원금 잔액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해 증여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의 이자만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 증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는 지급하는 이자 금액의 27.5%(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Q.

    예비배우자와의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8년 여름 결혼 예정인 예비배우자에게 1억을 차용하려 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나 최소 결혼식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상환기간 5년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매월 50만원 정도 원금만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 증여로 처리해도 될까요? 이 경우 월 상환액이 1% 미만이라 상환액이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상환기간 5년 1%로 차용증 쓰고,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추후 배우자 증여로 처리해도 될까요? 대신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양 님
    조회 : 236건 답변 : 6건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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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무이자 쪽이 낫습니다.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원천징수라는 숙제가 따라붙는데 무이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월 상환액이 적어서 인정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무이자가 왜 괜찮은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안 주면 「이자만큼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000만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1억원이면 연 46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니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이 「5년이면 460만원씩 5년치 2,300만원이라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그해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마다 따로 판정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년 460만원씩이니 5년 내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까지입니다. 1억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1% 이자 방식은 어떤지 — 되기는 되는데 번거롭습니다】

    이자를 1%만 주면 「적정이자 4.6%에서 실제로 준 1%를 뺀 3.6%」가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1억원이면 연 360만원이라 역시 1,000만원 미만이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원천징수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고, 세율이 2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대략 27.5%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떼어서 내는 사람은 이자를 받는 쪽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사람」, 즉 질문자님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연 100만원의 이자를 준다면 매달 이자를 줄 때 27,500원 정도를 떼고 나머지를 보낸 다음, 그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빠뜨리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붙고, 이자를 받은 분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데, 그 규정이 「원천징수된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안 해 두면 이 조건을 못 맞춰 종합소득에 합산될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은 작아도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자를 주실 이유가 없다면 무이자가 훨씬 간단합니다.

    【「월 5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에 대해】

    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원금의 몇 퍼센트 이상을 매달 갚아야 차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시행령은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를 볼 때는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관건은 「소득에 비추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로 갚고 있는가」입니다. 월 50만원이면 5년에 3,000만원이라 1억원의 30%입니다. 소득이 그 정도 상환이 자연스러운 수준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득에 비해 무리한 상환 계획을 적어 두고 못 지키는 쪽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키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날짜·금액·이자·상환방법을 적을 것,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으로 작성 시점을 남길 것(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시점 다툼을 없애줍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정해진 날짜에 갚을 것, 그리고 상환 기록을 그대로 보관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것】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것도 증여이지만,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1억원이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순서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 「나중에 배우자 증여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처음부터 줄 생각이었고 차용은 형식뿐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차용 자체가 부인되어 빌린 시점에 1억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그때는 혼인 전이라 공제가 0원이라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진짜 빌리는 것으로 정리하십시오. 차용증대로 갚아 나가시고, 혼인신고 후에 상황을 보아 그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미리 문서로 남기지 마시고, 실제 상환은 계약대로 하십시오.

    혼인신고 예정 시기와 월 소득 수준을 알려주시면 상환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혼인 후 정리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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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1안이 더 간단하고 유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아래 예시처럼 원금상환을 명시하고 잔금 상환 금액과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8년 ○월 ○일 1억원 차용
    상환기간 5년
    이자율 0%
    매월 50만원씩 상환하고 잔액 7,000만원은 2033년 ○월 ○일 일시상환

    따라서, 실제 받은 돈의 입금 내역과 상환하는 원금의 송금 내역을 잘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혼인신고 하시고 남은 채무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부부간 증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 → 실제 일부 상환 → 혼인 후 잔액 증여라는 거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추가로 차용하는 금원이 주택취득등 자금여부인지에 따라 세무서에서 자금출저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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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1번과 2번 방안 모두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인정받고 추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할 때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1. 무이자 차용 및 월 50만 원 상환 후 증여 전환 (가능)
    현행 상증법상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 원 기준 연간 적정이자는 460만 원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잔여 채무를 면제(증여 전환)할 때, 차용 초기부터 증여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으나, 혼인신고 전까지 계좌이체를 통한 상환 내역을 철저히 남겨두고 추후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연 1% 이자 지급 및 이자만 상환 후 증여 전환 (가능)
    위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면제(증여 전환)가 가능합니다. 위 1과의 차이점은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이자 지급 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연 1% 이자(연 100만 원) 약정 시, 27만 5천 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72만 5천 원만 예비배우자에게 입금하는 방식)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차용증 작성 및 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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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1번 무이자 방안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작성→매월 50만원 이체→이체내역 보관→혼인 후 잔액 배우자 증여공제 적용 순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혼인 전 상환 이행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으니 입금 이체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합니다

    이자를 지급내역이 없어도 원금만 지급해도 차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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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예비배우자에게 1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우선 실제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용증과 자금이체 및 상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현재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해도 연간 무상이자 이익이 460만원으로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해당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원금을 50만원씩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환금액 자체보다 실제 상환능력과 약정대로 지속적으로 상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한 뒤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그 시점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의 이자를 실제 지급한다면 이자를 받는 예비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신고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1억원 규모에서는 오히려 무이자 차용이 세무처리 측면에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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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핵심은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차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혼인 후 증여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자금흐름과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일부 원금을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 50만원처럼 상환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실제 차용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상환능력에 맞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실제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연 1%로 차용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후 채무를 증여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상환계획과 실제 자금흐름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적으로는 1억원을 5년 동안 차용한다면 원금 상환계획을 두고 실제로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배우자 증여로 정리하는 방식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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