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무이자 쪽이 낫습니다.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원천징수라는 숙제가 따라붙는데 무이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월 상환액이 적어서 인정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무이자가 왜 괜찮은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안 주면 「이자만큼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000만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1억원이면 연 46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니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이 「5년이면 460만원씩 5년치 2,300만원이라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그해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마다 따로 판정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년 460만원씩이니 5년 내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까지입니다. 1억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1% 이자 방식은 어떤지 — 되기는 되는데 번거롭습니다】
이자를 1%만 주면 「적정이자 4.6%에서 실제로 준 1%를 뺀 3.6%」가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1억원이면 연 360만원이라 역시 1,000만원 미만이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원천징수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고, 세율이 2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대략 27.5%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떼어서 내는 사람은 이자를 받는 쪽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사람」, 즉 질문자님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연 100만원의 이자를 준다면 매달 이자를 줄 때 27,500원 정도를 떼고 나머지를 보낸 다음, 그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빠뜨리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붙고, 이자를 받은 분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데, 그 규정이 「원천징수된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안 해 두면 이 조건을 못 맞춰 종합소득에 합산될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은 작아도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자를 주실 이유가 없다면 무이자가 훨씬 간단합니다.
【「월 5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에 대해】
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원금의 몇 퍼센트 이상을 매달 갚아야 차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시행령은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를 볼 때는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관건은 「소득에 비추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로 갚고 있는가」입니다. 월 50만원이면 5년에 3,000만원이라 1억원의 30%입니다. 소득이 그 정도 상환이 자연스러운 수준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득에 비해 무리한 상환 계획을 적어 두고 못 지키는 쪽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키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날짜·금액·이자·상환방법을 적을 것,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으로 작성 시점을 남길 것(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시점 다툼을 없애줍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정해진 날짜에 갚을 것, 그리고 상환 기록을 그대로 보관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것】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것도 증여이지만,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1억원이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순서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 「나중에 배우자 증여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처음부터 줄 생각이었고 차용은 형식뿐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차용 자체가 부인되어 빌린 시점에 1억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그때는 혼인 전이라 공제가 0원이라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진짜 빌리는 것으로 정리하십시오. 차용증대로 갚아 나가시고, 혼인신고 후에 상황을 보아 그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미리 문서로 남기지 마시고, 실제 상환은 계약대로 하십시오.
혼인신고 예정 시기와 월 소득 수준을 알려주시면 상환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혼인 후 정리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