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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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남편 서울 1주택자, 분양권 공동명의 언제?

    서울 소재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 22억으로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하였고
    4년 뒤 입주이머. 전매제한은 3년입니다.
    예비남편이 노원구에 2020년 매매한 작은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공동명의를 하는게 유리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남편이 가진 아파트 매도 하기 전이라
    혼인신고 후 분양권 공동명의 시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래도 일단 공동명의 후 중도금 대출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중도금대출 1차 진행 후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후자로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님
    조회 : 307건 답변 : 5건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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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단독명의유지 시의 중도금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세요.
    그 이후에 혼인신고로 법적부부가 되신 후, 공동명의로 전환 가능여부를 시행사와 확인하세요.
    은행과 그 시점에 대출실행여부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시점의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부간 증여로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채무자가 되고 예비남편은 혼인신고 하신 후, 담보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대출심사를 받아 보세요.
    채무는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변제하는 것이어야 부담부증여로 인한 분양권의 양도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명의로 지분을 넘길 때 채무도 같이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남편의 노원구 아파트를 언제 매도할 예정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 혼인신고 전에 매도하는지
    2. 혼인신고 후 매도하는지
    3. 새 아파트 입주 전에 매도하는지
    4. 입주 당시에도 노원구 아파트를 보유하는지

    에 따라 취득세 주택수와 향후 양도세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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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중도금 대출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먼저, 유주택 예비배우자와 공동명의 진행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직접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면 규제지역내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하고, 만약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처분조건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세대 합산 주택 수가 '1분양권 + 1주택'이 되는데,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은 세대 전원 무주택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 1차를 먼저 실행한 뒤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증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출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실행 후 명의를 변경할 때도 지분 담보제공이나 주채무자 변경에 대해 시공사와 대출 은행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진행 전 취급 은행에 절차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명의 전환 시기와 무관하게 세법상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1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여 합가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혼인신고 이후 세대 내에서 분양권 지분 일부를 예비남편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한 보유 자산은 여전히 '1주택 + 1분양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3.후자로 진행 시 증여 절차 및 세무 검토
    중도금 대출 1차 실행 후 시공사와 은행의 명의변경 처리 가능 기간에 맞춰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범위내라면 증여세 부담을 없게 됩니다. 이때 분양권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과 증여일 기준 프리미엄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양가 22억 원 아파트라도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면 공제범위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실행 전 증여세 과세 리스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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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예비 남편분의 주택 매도 전 혼인신고를 하시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중도금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거나 대출 한도에 제한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안전한 대출을 위해 '단독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실행 → 노원구 아파트 매도 → 혼인신고 → 부부 공동명의 전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불가피하게 대출 1회차 실행 후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를 하실 경우, 부부간 증여(10년간 6억 원 공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실행된 대출금 지분의 50%를 넘기는 '부담부증여' 방식이 되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단, 중도금 대출 실행 중간에 명의를 변경하려면 은행의 채무승계 동의가 필수입니다.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는 채무승계가 거절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은행에 반드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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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는 서두르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에 공동명의를 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이 경우에 잘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시면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알고 계신 전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분양권을 증여할 때의 가격은 분양가가 아닙니다. 「평가 시점까지 실제로 낸 돈 + 그 시점의 프리미엄」입니다. 지금은 계약금만 내신 상태이므로, 절반을 넘기더라도 증여가액은 22억의 절반인 11억이 아니라 계약금의 절반에 프리미엄 몫을 더한 금액입니다. 22억짜리 분양권이라고 해서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넘기든 나중에 넘기든 증여세 차이는 「그 사이에 낸 중도금」과 「프리미엄이 얼마나 올랐는지」만큼입니다. 프리미엄이 크게 오를 것 같으면 일찍 넘기는 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두를 실익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세법상 남남이라 증여재산공제가 0원입니다. 계약금의 절반이라도 증여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쓸 수 있으니, 순서상 혼인신고가 먼저입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 언급되는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적용되고 배우자 사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둘째, 전매제한이 3년 남아 있습니다. 주택법은 전매를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므로 증여도 전매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 예외가 있기는 한데, 조건이 붙습니다. 지분의 「일부」만 가능하고(전부 이전은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신청서를 내고 통보를 받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므로, 역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과의 관계】

    대출 심사는 은행 규정이라 제가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만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로 바꾸는 순간 배우자가 될 분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되고 그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심사에 들어옵니다. 노원구 아파트를 아직 안 파신 상태라면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단독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십시오. 그 사이에 노원구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신 뒤, 필요하면 그때 공동명의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잔금까지 4년이 남았으니 시간은 충분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실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배우자 공제 6억원 범위 안에서 증여가액이 들어오는지 계산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나중에 자금출처 설명이 됩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좋은 것 두 가지】

    하나는 취득세입니다. 4년 뒤 잔금 때 배우자의 아파트 때문에 2주택이 되어 중과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에 가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다만 4년 뒤 법령과 지역 지정 상황이 어떨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도세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고, 분양권도 대상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목적이 「팔 때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면 10년을 채워야 효과가 납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상관없습니다.

    또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질 때 먼저 파는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는 「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처럼 「주택 하나 + 분양권 하나」인 조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원구 아파트를 언제 파실지 정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노원구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매도 계획, 그리고 혼인신고 예정 시기를 알려주시면 언제 무엇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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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1차 중도금 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혼인신고와 공동명의를 진행하셔도,
    현재 분양권에 프리미엄(P)이 붙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 부담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단독 명의의 대출(채무) 절반을 남편분이
    떠안게 되므로 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증여세 (세액 0원): 전체 가액(계약금 + 프리미엄)에서 승계하는 대출금을 뺀 순수 자산가치의 50%가 증여액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한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프리미엄이 0원일 경우 0원): 남편이 떠안은 대출금 50%만큼은 분양권 지분을 남편에게 '유상으로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도차익입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양도차익)이 0원이라면 양도소득세도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변수를 줄이기 위해 1차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더라도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주택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후자로 진행할 경우의 증여 및 공동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완료 후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분양권 지분 50%에 대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습니다.
2.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기납부한 계약금의 절반에 대해서는 발생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3. 대출 취급 은행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중도금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공동채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시공사(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권리의무승계 서류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 상 공동명의 변경을 완료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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