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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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 알바 소득이 잡히지 않아 근로장려금이 안나옵니다

    2025년 5월부터 11월 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홈택스, 국세청 어디에 확인을 해봐도 소득이 없다고 나오네요.
    제가 홈택스 같은 게 익숙하지 않아서 못 찾은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해당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오는데
    안오는걸 보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여기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5월 부터 11월 까지 받은 계좌 내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최*진 님
    조회 : 579건 답변 : 10건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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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보거나 지급명세에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조회해 보세요.

    해당 내용이 없다면 신고가 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안된거라면 요청하셔서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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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근로소득이 맞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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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1.홈택스 정확한 메뉴 재확인: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5년' 귀속 내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사장님께 서류 요청: 여전히 내역이 없다면 사장님께 "홈택스에 안 나오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으시면됩니다

    3.세무서 직접 소명: 사장님이 끝내 서류를 주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한 것이 맞다면, 보유하고 계신 '급여 계좌 입금 내역'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내역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주 미신고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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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역이 없다면 사장님께 기한후 제출 신고 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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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이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면, 우선 사업주가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께 신고했다고 들으셨더라도 4대보험 신고만 하고 국세청 소득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본인 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2025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제출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한후 제출 또는 수정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처리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 입금내역도 실제 근무 및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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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고, 갖고 계신 계좌 입금내역이 법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한 달이지만,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것은 국세청이 「이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소득자료가 없으니 대상자 명단에 뜨지 않은 것뿐입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심사받습니다.

    【계좌 입금내역은 「부족한 자료」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낼 수 있는 증거자료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를 받은 통장 사본, 그리고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즉 통장 내역은 법이 직접 이름을 적어 둔 증거자료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비슷한 날짜에 같은 곳에서 입금된 기록이면 근로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근무 일정표 같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내십시오. 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급여액」을 판단하므로, 자료가 촘촘할수록 유리합니다.

    【사장님께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급여를 준 사람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 2025년 11월에 그만두셨다면 그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세청에 「사장이 자료를 내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은 세무서에 있고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지금이라도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자료로 직접 신청해 심사받는 것입니다. 후자가 확실합니다.

    【사장님이 「신고했다」고 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4대보험이 없는 알바였다면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므로 「근로소득 조회」에서는 안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때 근로소득만 보지 마시고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어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출은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잘못 들어가 다른 사람 앞으로 붙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장님께 확인하면 바로 정정됩니다.

    셋째, 실제로 안 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야 하니, 2025년분은 진작에 기한이 지났습니다. 미제출이면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급액의 0.25%부터 1%까지로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지금이라도 내는 편이 낫다는 뜻이므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요청해 보십시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근로·사업·일용 세 가지를 모두 조회해 보십시오. 그래도 없으면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십시오. 사장님이 미루더라도 11월 30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갖춰 근로장려금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 창구에서 서류를 들고 가시면 도와드립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가구 구성과 2025년에 받은 총액을 알려주시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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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메뉴가 익숙하지 않아 찾지 못하셨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홈택스 로그인 및 My홈택스 접속: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 있는 'My홈택스'로 들어갑니다.
    2)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이동:My홈택스 화면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을 누른 뒤, 하위 메뉴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3)2025년 귀속 소득 확인:귀속연도가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3.3% 프리랜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의 해결 방법
    위 경로를 통해서도 2025년 내역이 전혀 없다면, 사장님께서 실수로 누락하셨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5월부터 11월까지의 계좌 입금 내역'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소명 및 기한 후 신고 요청: 우선 사장님께 연락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고 있다.
    담당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누락된 소득을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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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신게 아니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올해 5월 직접 소득세신고를 했어야 소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940909 사업소득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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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MY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사업소득내역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하고,
    조회되지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합니다.

    그래도 제출을 안해주신다하면, 급여입금내역으로 확인이 되니 신분증과 통장입금내역을 지참해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처리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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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홈택스이 My홈택스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검색해보고 없다면 신고가 안된경우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내역이 정말 없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사장님께 '지급명세서' 제출을 재요청해야 하며, 사장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검색한 후 보유하신 급여 입금 계좌 내역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소득이 인정되면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5년 전체 근로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6년 5월이므로 그전까지 조치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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