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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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질문입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보태서(아버지 2천만원+어머니 1천만원) 3천만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셨는데 증여세 신고할 때 아버지 증여 3천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신*미 님
조회 : 161건
답변 : 10건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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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인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실제 자금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아버지 2천만 원, 어머니 1천만 원'으로 각각 나누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님은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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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실질에 따라 아버지 2,000만원, 어머니1,000만원 이렇게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부부(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으로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또한 10년내 증여금액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넘지 않는 경우 증여고엦 범위 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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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네
부모 자식간 비과세 증여한도는 10년 5천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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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의 계산과정에서는 두 분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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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어 신고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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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질에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 2,000만 원, 어머니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에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두 방식에 있어 증여세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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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3천만원 전액이 이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3천만원 중 1천만원이 어머니 자금이고, 어머니가 해당 금액을 아버지 계좌로 보내 자녀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자금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아버지 2천만원, 어머니 1천만원의 증여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 자금이라는 금융자료가 없거나 상당 기간 아버지 계좌에 보관되어 아버지 자금과 혼재된 경우에는 실질 증여자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기 전에 당시 어머니→아버지→자녀로 이어지는 계좌이체 내역과 이체시점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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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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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질과세원칙 적용: 증여자는 계좌 명의가 아닌 실질 자금 소유주 기준이므로, 아버지 2천만원·어머니 1천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전액 아버지 증여 신고 시 리스크: 어머니 자금이 아버지 계좌로 들어간 것에 대해 어머니→아버지 증여로 재차 오인받거나, 향후 상속·증여세 합산 계산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준비: 2년 전 어머니 계좌 출금 내역과 아버지 계좌를 거쳐 이체된 자금 흐름(금융증빙)을 첨부하여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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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보통 이런경우 3천만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돈의 출처인 아버지 2천만 원, 어머니 1천만 원으로 각각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아버지 증여 3천만 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부모는 동일한 직계존속으로 합산되어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가 적용되므로 두 방법 간의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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