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자녀 동일세대 거주 및 지분매매 관련

    어머니 단독명

    <배경>
    아버지 단독명의 (시세 약 30억, 1세대1주택)에 기존 임차인 퇴거 후 아버지와 자녀(무주택)가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실거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자녀 및 며느리가 아파트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질문 1) 세대주 및 실거주 요건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세대로 거주할 경우, 자녀를 세대주로 하고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두어도 아버지의 실제 거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인정에 문제가 없는지요?

    자녀가 향후 청약 등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녀를 세대주로 두려는 목적이 있는데, 이 경우 세무상 아버지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또는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있어도 1세대1주택 및 장특공 거주요건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지분매매 및 세대 구성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자녀 및 별도 세대인 며느리가 공동명의로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지분매매 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거나 안전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지분매매 이후 세대주

    지분매매 이후에도 아버지와 자녀 부부가 동일세대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자녀로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세무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1세대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빝*시 님
    조회 : 439건 답변 : 7건 26.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질문 1) 세대주 명의 변경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미치는 영향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자녀로 변경하더라도, 아버지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가 아닌 실제 거주 사실(실질과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세대주 여부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단독명의 주택에 실거주를 하신다면 자녀가 세대주여도 아버지 거주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동일세대 상태에서 자녀·며느리의 지분 공동매수

    자녀 세대(자녀 및 며느리)가 무주택 상태라면,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이루더라도 1세대 1주택 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향후 자녀가 아버지 주택의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는 여전히 1채가 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세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3) 지분매매 이후 세대주

    양도세는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분매매 이후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거나 아버지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지분을 일부 양도한 후 남은 아버지의 잔여 지분 역시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12억 원 초과분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잔여 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도 아버지가 실제로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세대주 변경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호의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1) 소유주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거주 요건은 세대주 여부가 아니라 ‘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원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입니다.

    답변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 3) 답변 1과 동일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의 실질적 귀속 및 자금흐름에 대한 국세청 사후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1) 세대주 요건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령 §154①) 및 장특공 표2 거주요건은 소유자 본인의 실제 거주 기준이며 세대주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동거봉양·상속주택 특례 등 일부 규정 제외). 자녀 세대주·아버지 세대원 구성도 무방하고, 자녀가 무주택이므로 세대 합산상 1주택도 유지됩니다.

    2) 세대분리 선행 필수
    동일세대원 간 주택(지분) 양도는 세대 밖으로의 이전이 아니어서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므로, 며느리를 별도세대로 구성하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부부 모두 실질적 세대분리 후 매수해야 안전합니다. 아울러 상증법 §44(증여추정)·§35(저가양수), 소득법 §101(부당행위계산) 리스크 — 시가 대가, 계좌이체, 자금출처 입증을 할수 있어야합니다

    3) 매매 후 세대주
    세대주 명의 자체는 무관하나, 재합가로 동일세대가 되면 아버지 잔여지분 양도 시 같은 비과세 배제 문제가 재발합니다. 거주기간 인정에는 영향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질문 1) 세대주 및 실거주 요건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세대로 거주할 경우, 자녀를 세대주로 하고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두어도 아버지의 실제 거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인정에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주택에서 소유자가 '실제로 소유자 및 세대원의 일원으로 동거하며 거주했는가(실질과세 원칙)'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향후 청약 등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녀를 세대주로 두려는 목적이 있는데, 이 경우 세무상 아버지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또는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있어도 1세대1주택 및 장특공 거주요건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6호에 기본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외 요건(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질문 2) 지분매매 및 세대 구성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자녀 및 별도 세대인 며느리가 공동명의로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자녀에게는 증여추정, 별도세대인 며느리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양도세 재계산 및 증여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가주택 12억 원 초과분 양도소득세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분매매 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거나 안전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하시면 증여추정은 회피가 가능하고, 취득세 주택 수 판단에서도 무주택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지분매매 이후 세대주
    지분매매 이후에도 아버지와 자녀 부부가 동일세대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자녀로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세무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1세대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1에 답변 드린 1세대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아버지의 거주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각 지분소유자별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택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가 될 수도 있으니 그 때는 세대 분리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여부보다는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면 세대 기준으로는 기존 주택의 일부를 같은 세대원이 취득하는 구조가 되므로, 아버지의 지분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 적용 여부를 지분 양도시점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자녀와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주민등록 세대분리만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매매 이후에도 세대주를 누구로 두는지 자체가 장특공 거주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30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을 가족 간 단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대금 지급, 시가에 따른 거래 여부 및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핵심은 세대주 여부 자체보다 실제 거주와 1세대 판정, 그리고 지분 이전 시점의 주택 보유·세대 구성입니다.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반드시 같은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 아버지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면 자녀가 세대주이고 아버지가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실거주 사실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대주 명칭보다 실제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 거주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다만 자녀와 며느리가 지분을 매수하면 매수 이후 아버지 세대의 1주택 판정 및 향후 양도 시점의 세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분 이전 시점과 세대분리 여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히 아버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지분을 매도하는 구조라면, 매도 전까지의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분 매수 후에도 동일세대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를 누구로 둘지는 그 자체보다 해당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이 중요합니다.

    5. 다만 청약 목적의 세대주 요건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약 요건까지 고려한다면 지분 이전 전후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답변 전에 두 가지를 확인드려야 합니다.

    첫째, 질문 첫 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시작하는데 배경 설명은 「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알려주시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아버지 명의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별도 세대인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이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자녀의 배우자를 세대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부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있으면서 며느리만 별도 세대가 되려면 실제로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따로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며느리 지분 매수도 「같은 세대 안에서의 매매」가 됩니다.

    【질문1. 세대주는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세법에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도 모두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문 어디에도 세대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그 집에 전입해 실제로 거주하시면 거주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녀를 세대주로 두셔도 아버지의 실거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자녀로 바뀌어도 아버지·어머니·자녀가 한 세대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안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무주택이시면 문제없습니다.

    청약에서 요구하는 세대주 요건은 주택공급 규칙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릴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세대주를 누구로 두든 차이가 없으니, 청약 사정에 맞춰 정하셔도 세금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3도 같은 답입니다】

    지분 매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를 아버지로 유지하든 자녀로 바꾸든 세법상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은 세대주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세대의 주택 수와 아버지의 실제 거주로 결정됩니다.

    【질문2. 여기서부터가 실제 위험입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고 계신 것보다 앞쪽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가장 큰 위험은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일단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겨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자녀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 돈의 출처가 이미 세금을 냈거나 신고한 소득이거나 본인 재산을 처분한 돈이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30억 아파트의 지분이면 금액이 큽니다. 자녀분의 소득과 재산으로 그 대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이 계획의 성패를 가릅니다. 계좌이체 기록, 자금 출처, 대출을 받았다면 그 상환 능력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취득세 쪽에 더 촘촘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도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봅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주는데, 최근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로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유상 취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액은 지분이 아니라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30억 아파트라면 시세보다 3억원, 비율로는 10%만 낮게 거래해도 걸립니다. 소득세 쪽 기준보다 훨씬 빡빡합니다. 지분 대가는 감정가나 유사 매매사례가 수준으로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셋째, 양도세 쪽입니다. 같은 세대원끼리 매매할 때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정적인 국세청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만 요건이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요건이 아니어서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래된 예규 중에 같은 세대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된다고 본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모의 거래를 예규 하나에 기대어 진행하기는 위험합니다. 실행 전에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세대분리가 답이 되는지】

    절반만 됩니다.

    세대를 분리하면 위 세 번째 문제, 즉 「같은 세대 안에서 넘긴 것 아니냐」는 논점은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분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세대분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도, 취득세 규정도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하지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나눠도 부모 자식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익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세 30억이면 지분을 아무리 잘게 쪼개 파셔도 매번 고가주택입니다.

    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12억 기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그 지분 대가가 12억을 넘는지」가 아니라 「양도한 부분의 비율로 환산한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을 넘는지」입니다. 지분 20%를 6억에 파셔도 환산하면 30억이라 고가주택이고, 1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니 비과세되어 유리하다」는 그림은 이 사안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효과는 12억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거주기간을 채우려는 계획 자체는 방향이 맞습니다. 거주 2년을 채우시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대주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정하셔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진짜 준비하실 것은 자녀분과 며느님의 자금 출처, 그리고 시가에 맞춘 거래가액입니다. 이 둘이 갖춰지지 않으면 매매가 증여로 뒤집히고 증여세와 취득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아버지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 자녀분과 며느님의 소득·재산 상황, 그리고 매수하실 지분 비율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단계별 세금을 계산해 드리고 어떤 순서가 안전한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거주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여부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를 세대주로 하고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두어도 아버지의 거주기간 인정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동일 세대원인 자녀 및 며느리에게 지분을 매매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금 지급 사실(자금출처 및 금융 이체내역 등)이 입증된다면 세무상 유상 양도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매매 대금 수수 사실을 더 명확히 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분 매매 전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지분 매매 이후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거나 아버지로 유지하더라도, 아버지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이상 아버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