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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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총급여 반영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 시 총급여 반영액 문의드립니다.
    1구간 2011년 이전 근무분, 2012~2019년 근무분, 2020년 이후 근무분 계산을 각각 해야 하는데 총급여액을 퇴사직전 연도인 2026, 2025, 2024년 3개년치로만 계산하는지 구간별로 2011년 이전은 2011년 이전 총급여 평균, 2012~2019년은 2017,2018, 2019년 3개년치로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연 님
    조회 : 288건 답변 : 8건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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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2011년 이전 근무분은 실제 퇴직급여를 전체 근속기간으로 안분하여 전액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012~2019년 근무분은 2017~2019년 3개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3배수를 적용하고,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직전 3년(예: 2024~2026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2배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구간에 2024~2026년 급여를 공통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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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2011.12.31일까지 계산한 퇴직금(한도 없음)을,

    2012-19년까지의 근무분은 2017-19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여 3배수 한도를 적용하며,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실제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여 2배수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말 퇴직하는 경우라면 세구간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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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총급여는 모든 구간에 퇴직 직전 3개년인 2024~2026년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12년~2019년 근무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간, 즉 원칙적으로 2017~2019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적용합니다.

    반면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실제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을 적용하므로, 2026년 퇴직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별도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2011년 이전 3개년 총급여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세 구간은 각각 계산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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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구간별로 3개년 총급여를 각각 따로 잡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급여 한도 계산상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해당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간별로 총급여액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2011.12.31.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2012~2019년 근무분은 2019.12.31.부터 소급한 3년, 즉 원칙적으로 2017~2019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적용합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실제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적용하므로, 2026년 퇴직이라면 실제 퇴직일에 따라 2024~2026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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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가 맞습니다. 구간별로 각각 다른 3년을 씁니다. 전 구간을 퇴사 직전 3년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구간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고, 각 덩어리의 기준일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씁니다. 2026년에 퇴사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입니다. 여기에 10분의 1을 곱하고, 그 구간의 근무 개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한 다음, 3배를 합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입니다. 2026년 퇴사면 2024년, 2025년, 2026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배수가 2배입니다.

    즉 앞 구간은 2019년에 시계가 멈춰 있고, 뒤 구간만 퇴사 시점을 봅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에도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한도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았을 금액을 전체 퇴직소득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를 위의 한도와 비교합니다.

    빼는 금액은 전체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이전 근무 개월수 ÷ 전체 근무 개월수」를 곱해 구합니다. 다만 2011년 말 당시에 이미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던 법인이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두 가지】

    첫째, 총급여의 범위입니다. 봉급·상여 같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주주총회 결의 상여는 들어가지만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넣으면 한도가 부풀려집니다.

    둘째, 근무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하는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올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법인세법 쪽 근속연수는 반대로 1개월 미만을 버리므로, 두 계산에서 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것】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득세법상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액이 한도이고,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법인 쪽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두 한도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계산해 봐야 하고, 정관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속 기간과 구간별 급여 자료, 정관의 퇴직급여 규정을 보내주시면 두 한도를 모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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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방법중 두번째 방법이 원칙입니다.

    1구간, 2구간은 비과세소득이 포함됩니다.(3구간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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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결론: 모든 구간에 '퇴직 직전 3개년치(또는 1년치)' 총급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원 퇴직소득 세법상 한도(소득세법 제22조)를 계산할 때, 근무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는 것은 '지급배수(3배수, 2배수)'와 '해당 구간의 근무 개월 수'를 쪼개기 위함입니다.
    *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과거 구간별 당시의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직전 3개년(또는 직전 1개년)의 총급여액을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대입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따라서 2026년 퇴사 시 2011년 이전분이나 2012~2019년분을 계산할 때 당시 급여를 따로 찾으실 필요 없이, 퇴직 직전(2024~2026년 등)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구간별 계산 기준 총정리]

    * 2011.12.31 이전 근무분: 정관 규정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 (세법상 3배수/2배수 한도 미적용)
    * 2012.01.01 ~ 2019.12.31 근무분: (퇴직 직전 3개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 10%) × (2012~2019 근무월수 / 12) × 3배수
    * 2020.01.01 이후 근무분: (퇴직 직전 3개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 10%) × (2020년 이후 근무월수 / 12) × 2배수

    [3. 주의하셔야 할 점 (총급여 산정 시 제외 항목)]

    * 퇴직 직전 3개년 총급여를 계산할 때 비과세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상여금 한도초과액 등은 총급여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정확히 발라내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전액 소득세가 과세(손금산입은 가능)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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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세법상 한도(소득세법 제22조) 계산 시 적용하는 총급여액은 모든 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제 퇴직일 직전 3년간(2024~2026년)의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구간(2011년 이전, 2012~2019년)이라고 해서 그 당시 과거 연도의 급여를 따로 계산해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구간별로 당시의 급여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을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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