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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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예고통지서 의의없음 후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24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 의의신청할 것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하느라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용이라던지 그런거 등등..)
그래서 그냥 내야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만 내면 되고 추가로 홈텍스나 이런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지를 아예 몰라서.. 25년도, 26년도도 신청을 못했는데
26년도도 이제라도 따로 홈텍스에 신청을 해도 될까요?
최*리 님
조회 : 266건
답변 : 16건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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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를 바로 제출하시기보다 통지내용과 과세 근거를 먼저 확인한 후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현재 말씀하신 내역을 기준으로 보면 25, 26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후신고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 검토 및 기한후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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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기결정신청서를 담당조사관님에게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2026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5월말입니다.
신고방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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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1.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방법
세무사를 통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담당 조사관 팩스로 보내시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과세예고통지 조기결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고지서가 신속히 발급되어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2025년분 미신고분 기한 후 신고 (당장 진행 가능)
네, 지금이라도 즉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세무서에서 먼저 과세예고통지를 보내기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경비 반영: 이번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매비, 통신비 등 업무 관련 지출(카드 내역, 영수증)을 경비로 최대한 반영하여 세금을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26년분은 놓지지 말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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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고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세액을 조기에 결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제출방법을 확인하여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컴퓨터 구입비 등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실제 결정 전에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며, 2027년 5월에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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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무조건 줄일수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조기결정신청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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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먼저 24년도 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에 보시면 담당조사관이 있을겁니다. 그분과 통화하여 기한후신고로 한다고 말씀하신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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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이미 과세예고통지서가 왔다하더라도 실제 고지서를 받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컴퓨터 구입비용이라던지 실제 비용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들이 적다면 세무서에서 고지해주는 방식(추계)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는 25년도 종합소득세까지가 신고 대상이였고, 26년도 소득은 다행히 내년 5월에 신고 대상입니다.
때문에 현재 대표님께서는 25년도분에 대한 신고를 기한후신고 하시면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하실수록 유리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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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시고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로 신청서 잘 받았는지 전화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다만 결론내시기전에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항목등은 자동으로 반영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사항 있다면 이 부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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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1.조기결정신청서를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만 내면 되고 추가로 홈텍스나 이런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
>> 직접 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 문의 주시면 알려주십니다
25.5월에 신고해야 했던 24년도분은 이번에 종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26.5월에 신고해야 하는 25년도분도 마찬가지로 기한후신고를 하라 진행할 것입니다.
27.5월에 신고한는 26년도분은 아직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절세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세무사 수수료보다 큰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납부하셔야 되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수백만원 이상 단위로 클 가능성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절세 방안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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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조기결정신청서를 세무서에서 접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명해서 보내시고,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보냈다고 통화하세요
2025년 건은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습니다.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할수록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많이 감면되니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7년 5월이므로 그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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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조기결정신청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팩스 등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로 신고하시고,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에 기한을 맞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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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관할세무서에 조기결정신청 하시고, 2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 통해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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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방법 (세무사 없이 본인 직접 가능)]
* 통지서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지서에 적힌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 조기결정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에서 30일 대기 기간 없이 고지서를 즉시 발송해 주므로, 하루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추가로 홈택스에 다른 작업을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25년도, 26년도 무신고분 처리 (기한 후 신고)]
* 네, 지금이라도 즉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가만히 계시면 이번 24년도처럼 국세청에서 기준경비율이나 높은 가산세를 매겨 과세예고통지서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해당 연도(2025년 귀속, 2026년 귀속)를 각각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가산세 감면 혜택: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등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행하시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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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의가 없다면 조기결정신청서는 팩스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리고 25, 26년 무신고분은 기한후 신고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사님을 찾아서, 기장이 가능하면 기장으로 하면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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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실제 지출하신 경비들을 반영해서 장부작성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랑 통화해서 장부작성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세무사무실 의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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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조기결정신청서는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5년 종소세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기결정신청서는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다른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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