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양도세 신고 후 신고되었다는 통지가 따로 오나요?

    1. 양도세를 신고하면 신고완료 되었다는 통지가 신고자한테 따로 오나요? (문자든 톡이든)
    만약 그렇다면 신고액도 같이 표기되어 통지가 오는 걸까요?

    2. 세무사와 함께 양도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 납부할 때 보통 세금을 세무사한테 보내나요, 아니면 세무사가 납부할 가상계좌를 전달해주는 방식인가요?

    3. 세무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홈텍스-납부할 세금 항목에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는건가요?
    납부 전 신고 사실을 홈텍스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황*연 님
    조회 : 322건 답변 : 13건 26.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양도세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별도로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접수증을 요구하시면 발급받아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액은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되실 겁니다.

    3. 납부 전 신고사실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 결과조회, 서면신고한 경우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 전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이 발부가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신고하든, 혹은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든 모두 동일합니다
    2. 세무사 측에서 납부서를 발부해 주고, 이 납부서에 납부 계좌가 있습니다 (국세와 국세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3. 신고사실은 접수증과 신고서 원본, 신고서 부속서류를 요청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원할한 신고업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양도세 신고를 완료되었다는 별도의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증이 발급되며, 접수증에 신고액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2. 세무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 분이 세무서 가상계좌가 적혀있는 납부서를 보내주실 겁니다.

    3. 세무사에게 신고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세를 신고하면 신고완료 되었다는 통지가 신고자한테 따로 오나요? (문자든 톡이든)
    만약 그렇다면 신고액도 같이 표기되어 통지가 오는 걸까요?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이므로 국세청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 완료 사실이나 납부 세액이 적힌 문자(알림톡)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세무사와 함께 양도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 납부할 때 보통 세금을 세무사한테 보내나요, 아니면 세무사가 납부할 가상계좌를 전달해주는 방식인가요?
    --> 세무사님이 가상계좌가 있는 영수증(자진납부서)를 전달해 줍니다. 그걸로 납부하면 끝입니다.(신고서에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세무서에서 영수증을 전달해 주는게 아닙니다.

    3. 세무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홈텍스-납부할 세금 항목에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는건가요?
    납부 전 신고 사실을 홈텍스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납부 전에 홈택스에서 직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그 즉시 국세청 전산에 반영됩니다.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시면 아래의 경로를 통해 신고 사실과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확인: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신고 내역 확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정기신고라면 별도로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는 접수 후 3개월 내에 처리결과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2. 납부영수증을 보통 전달해드립니다.
    납세자가 희망하면 대납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 신고 완료 통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신고자(납세자)에게 완료 문자나 알림톡 등을 별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2. 납부서 전달 방식
    세무사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접수한 뒤 발행되는 납부서를 전달받아, 납세자가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신고 사실 확인
    세무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납부할 세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양도세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별도 안내가 있나요?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따로 안내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때 접수증 및 납부서(가상계좌 및 세액)가 안내되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안내가 되는 특이사항이란, 세액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Q2. 납부고지서를 세무서한테 보내나요? 아니면 가상계좌가 제공되나요? ]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를 진행하신다면, 세무사분께서 신고를 진행하신 후 접수증과 함께 가상계좌 내역을 첨부드릴 것입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국세 납부계좌나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이므로, 납부서 상 가상계좌에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Q3. 신고완료 시, 홈택스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

    위 방법을 통해 신고된 양도소득세 내용 관련된 접수증 및 납부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신고 완료 통지(문자/알림톡) 여부]

    * 국세청 자동 통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동 통지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 접수증 확인: 대신 세무사가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마치면 국세청 접수번호와 세액이 기재된 '전자신고 접수증'과 '납부서'가 전산으로 즉시 출력되므로, 세무사로부터 해당 접수증을 전달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세금 납부 방식 (세무사 송금 vs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 또는 직접 납부: 세무사에게 세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발급해 드리는 국세 납부서(국세청 가상계좌 기재)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위택스 가상계좌 기재)를 받아 질문자님이 은행 계좌이체나 카드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실무 방식입니다.
    * 간혹 편의상 세무 대리인이 대납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세무서 가상계좌로 납세자가 직접 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및 납부할 세액 확인 가능 여부]

    * 네,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질문자님의 홈택스 전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 신고 사실 및 신고서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신고서)]에서 세무사가 대리 접수한 신고서 원본과 접수증을 직접 열람·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확인 및 즉시 결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세무사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내역이 떠 있어,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홈택스 내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위택스에서 별도 조회/납부)

    진행하시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1. 신고완료 후에 따로 통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2. 납부서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전달해주면 해당 가상계좌로 납세자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네 신고내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1.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된 서류는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둘다 가능합니다.
    3. 네 확인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신고 완료 여부가 따로 문자 등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되었다는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세는 납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꼭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고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하고,
    문제 없는 경우에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반드시 별도의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신 경우에는 보통 세무사에게 신고서와 접수증을 받아 신고내용과 납부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납부서 또는 국세계좌·가상계좌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세무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도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접수 여부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후 전달받은 납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신고완료통지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신고완료후 신고접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2.세무사가 주는 납부서에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3.마이홈택스에서 신고내역 확인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양도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신고 완료 및 신고액을 알리는 별도의 통지(문자, 카카오톡 등)는 오지 않습니다.

2. 세금을 세무사에게 직접 보내지 않으며, 세무사가 세금 납부용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가 기재된 납부서를 전달해 주면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3. 세무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 전 신고 사실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