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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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상금 세금을 미리내나요?
김*수 님
조회 : 167건
답변 : 8건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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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원천징수 의무 없음)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6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어
,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총 상금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모전 등의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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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온라인상금은 상금지급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미리내는 세금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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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에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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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대회를 주최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회사(지급처)에서 관련 세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실수령액만 입금해 주는 것이 세법상 기본 원칙입니다.
상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면제 기준이 다릅니다.
세법상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금의 성격에 따라 법정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원천징수 기본 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공모전 / 대회 상금 --> 상금의 4.4% 원천징수 (80% 경비인정)
일반 이벤트 / 추첨 경품 --> 상금의 22% 원천징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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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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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온라인 상금의 세금 처리 방식 (원천징수)]
* 온라인 이벤트, 대회, 공모전 등에서 받는 상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미리 찾아가서 내는 것이 아니라, 상금을 주는 주최 측(기업/플랫폼)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남은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2. 세금이 붙는 기준과 세율]
* 단순 추첨/이벤트 당첨 상금: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면 상금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5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 대회/공모전 입상 상금: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수령 시 상금 총액의 4.4%만 원천징수됩니다. (상금 2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3. 주최 측에서 세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주의점]
* 상금이 현금이 아닌 고가의 실물 경품(스마트폰, 태블릿 등)인 경우에는 주최 측 규정에 따라 당첨자가 제세공과금(경품 가액의 22%)을 주최 측 계좌로 먼저 입금해야 경품을 발송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다만, 현금 상금인데 "상금을 줄 테니 세금을 먼저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알 수 없는 해외 사이트/SNS 이벤트인 경우에는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공식 주최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낸 세금 돌려받는 팁 (환급)]
상금을 받을 때 뗐던 22% 또는 4.4%의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 뗐던 세금의 대부분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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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이벤트나 대회 등에서 받는 상금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업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금을 받기 전에 당첨자가 별도로 세금을 특정 계좌에 먼저 입금해야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세금 납부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상금 지급을 이유로 세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라고 요구한다면 사기 가능성도 있으므로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지급업체와 상금의 성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금 종류와 지급처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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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상금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후 지급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