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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해외법인과 일하며 번 돈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프리랜서로 제가 용역을 제공한 네덜란드 법인에서 2000만원 가량을 세금 없이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에는 더 이상 프리랜서로의 소득은 없을 듯하고요
한국에서 인턴하면서 올해 말까지 총 400만원 가량 받을 예정인데요(이거는 원천징수 당연히 있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이 사이트의 소득세계산기의 종합소득세 계산하니까 150만원이나 나오던데 심히 무섭습니다.
필요경비비율이 중요한 것 같던데 사업소득자 신고 안해도 그런게 되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오를(연 5000만원 이상)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세******해 님
조회 : 198건
답변 : 8건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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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계산기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해외 용역대가 2천만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 없어도 경비율 적용이 됩니다. 직전년도 수입이 없으시면 단순경비율(약 60~70%) 대상입니다.
경비율 64%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과세표준 700만원 내외, 산출세액 40만원대입니다. 여기서 인턴 원천징수세액을 뺀다면 실제 납부는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계산기가 150만원으로 나온 건 경비를 반영하지 않아서입니다.
내년 5천만원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립니다. 해외 법인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 낼 부가세는 없으면서 노트북 등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입금증명서는 꼭 보관해두시고, 수입이 늘면 경비율이 낮아지니 내년부터는 지출 증빙을 모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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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적용시 25,26년 3.3소득과 사업자등록된 소득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 가정시 어떤 인적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5,26년 모두 해당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수입-경비액의 6%세율로 그리 높은 세액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계산하신 금액은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5월에 홈택스 자진신고 또는 도움필요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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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필요경비 인정받으시려면 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신고안하면 경비인정안됩니다.)
내년 5천만원이상 소득시 실제경비가 50%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립니다.
국외소득이 있을 경우 국외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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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 사이트의 소득세계산기의 종합소득세 계산하니까 150만원이나 나오던데 심히 무섭습니다.
-->
온라인 간이 계산기는 총수입(2,400만 원)에서 필요경비를 0원으로 처리하고 높은 세율(15%) 구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신규 사업소득자는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업종별 약 60~64% 수준)'을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약 64%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대략 35~38만원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2. 필요경비비율이 중요한 것 같던데 사업소득자 신고 안해도 그런게 되나요??
--> 네, 100% 적용됩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받거나 해외에서 무원천징수로 외화를 수령하는 프리랜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신규 프리랜서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영수증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 업종코드(예: 기타자영업 940909, 소프트웨어 개발 940600 등)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수입의 60%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3. 그리고 내년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오를(연 5000만원 이상)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 수입이 5,000만 원대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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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우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국외소득은 과세대상 X)
다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 총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총 매출에서 관련 경비를 최대한 준비하셔서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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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 예상 세액 (150만 원까지 안 나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국세청 업종코드(소프트웨어 개발, 번역, 디자인 등 대략 60% 안팎)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세액 추정: 프리랜서 소득 2,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약 60%)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약 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인턴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약 120만 원)을 합산해도 종합소득금액은 900만 원 초반대입니다.
* 기본공제 및 기납부세액 차감: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 등을 제하고 세율(6%)을 적용한 뒤, 인턴 때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까지 빼면 실제 부담할 세금은 **대략 30만~50만 원 내외(지방소득세 포함)** 수준으로 계산기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 신고 안 해도 경비 인정 여부]
*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프리랜서나 무등록 프리랜서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안내문에 나오는 단순경비율(추계경비)을 법적으로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내년 소득 5,000만 원 이상 시 사업자등록 유리 여부]
* 단순경비율 배제 대비: 수입이 연 2,400만 원(또는 3,600만 원 기준)을 넘어가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되어, 실제 쓴 경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 영세율 및 청년창업 감면 혜택: 해외 법인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부담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후 장부 작성을 통해 업무 관련 지출(장비 구입, 통신비, 식대 등)을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연령 요건(만 15~34세)에 해당하신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대폭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 소득이 본격화될 때 사업자등록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행하시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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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시 부담세액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등록이 절세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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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한국 거주자라는 전제하에 네덜란드 법인에서 받은 2천만원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인턴 근로소득 400만원과 합산하여 내년 5월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은 단순히 받은 2,40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업무 관련 필요경비는 반영할 수 있으며,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유형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연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단순히 세금이 유리한지를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종류, 제공장소 및 외화 수취방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상 세액: 올해 총소득 2,400만 원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은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금액이 크게 낮아지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150만 원이 아닌 수십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세액은 제공한 용역의 업종코드에 따라 다름).
2. 사업자 미등록 시 경비율 적용 여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통해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내년 사업자 등록 여부: 프리랜서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이 없고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