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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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판매 계좌이체 매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주 풀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 고객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소비자(B2C)이며, 현재는 고객에게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고 추후에는 카드결제(PG)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처리를 했는데, 일반 개인 고객에게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는 경우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 풀이 상품을 부가세 포함 23,900원에 판매하고 고객이 제 사업용 계좌로 23,900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1. 개인 고객의 계좌이체 매출은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2.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계좌이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방식으로 매출에 포함시키는지
4.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으면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매출 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5. 온라인 사주 풀이 서비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B2C 온라인 서비스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 개인 고객의 계좌이체 매출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하면 되는지 전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 님
조회 : 198건
답변 : 10건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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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개인 고객에게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도 당연히 매출에 포함되며,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해서 해당 매출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매출내역을 관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900원을 받았다면 일반과세자 기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매출로 별도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이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주풀이업 자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등록하신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소액 계좌이체 매출도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날짜·고객·서비스금액·결제방법 등을 엑셀 등으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추후 PG를 도입하면 카드·PG 매출과 계좌이체 매출이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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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더라고 자진발급으로 신고하시는게 적절합니다
현금매출도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이외 업종으로 별도로 장부에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내역이 자동으로 매출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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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질문 5번 연계)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사주·타로·작명 등, 업종코드 969902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이더라도 고객의 요청이 없다면 법적 의무로 반드시 자진발급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및 미요청 시 처리 (질문 1, 2번)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홈택스나 세무대리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억지로 자진발급(010-000-1234)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입금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자진발급을 하셔도 무방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 방법 (질문 3번)
사주 풀이 서비스를 23,900원(공급대가)에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4. 사업용 계좌 입금액의 국세청 자동 집계 여부 (질문 4번)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상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계좌'로 국세청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실시간 매출로 자동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직접 통장 거래내역 엑셀 파일 등을 정리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순수 무증빙 계좌이체분]을 구분해 매출액으로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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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계좌이체로 받은 23,900원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고객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매출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에 포함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에 입금됐다고 매출이 자동 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이체 매출은 별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PG 카드결제를 사용하더라도 신고 시 계좌이체·현금영수증·카드매출을 함께 확인해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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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업종코드에따라 달라지겠으나, 현금영수증의무발생대상이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발행해야합니다.
2. 자진발급하시면됩니다. (010-000-1234)
3. 현금매출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4. 사업용계좌로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자동집계됩니다. 이 모든게 아닌 현금매출이라면 현금매출로 별도정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5.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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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을 모두 집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집계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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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안녕하세요~
계좌이체로만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영역으로 보아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이라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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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1. 10만원미만거래이면 현금영수증발급여부는 선택입니다
2.3.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는경우 010-000-1234번으로 자진발급 혹은 발급안하고 과세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안하는 경우 과세매출중에 기타매출로 신고하게됩니다
4.자동으로 집계되지는 않고 별도로 정리후 신고해야합니다
5.전자상거래쪽이어서 의무발행업종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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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 발행하지 않은 매출도 추후 세금신고시에는 기타매출로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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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1.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해도됩니다
2.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4.자동으로 집계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을 정리해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5.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 고객의 계좌이체 결제 시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행 의무는 없으나,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를 통해 자진 발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계좌이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 항목에 금액을 합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매출로 집계해주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계좌이체 매출 내역을 정리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사주 풀이 서비스(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