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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소득세 잘못입금

    법인 회사를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A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B법인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A법인에서 B법인으로 해당 세금 금액을 다시 입금해 정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별도로 수정신고나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진 님
    조회 : 187건 답변 : 10건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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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이기 때문에 A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B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업무와 관계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B법인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B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B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수정신고는 요하지 않으며, A법인에는 대납된 세금을 가수금으로, B법인에는 대납한 세금을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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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입니다.
    타 법인 대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잘못 입금한 금액을 보전받는 쪽으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이 있으신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 업무를 진행했으니
    해당 세무대리인이 이 부분을 명확히 알 것으로 보이니 질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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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B법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즉시 입금하여 정산하시면 국세청 세무상 문제는 해결되며,
    별도의 세금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B법인이 A법인의 세금을 대신 내준 상태로 결산기말(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B법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또는 타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발견 즉시 A법인 계좌에서 B법인 계좌로 대납 금액을 전액 송금(정산)하시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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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A법인 명의로 신고·납부된 법인세를 단순히 B법인 계좌에서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납세자와 세액이 정상적으로 A법인에 귀속되어 납부 완료된 경우 세금 자체를 다시 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국세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법인: 법인세 미지급금 감소 / B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또는 차입금 발생
    B법인: A법인에 대한 미수금 또는 대여금 발생
    형태로 처리하고, 이후 A법인이 B법인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면 B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 및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바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업무무관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보다는 장부상 계정 정리와 법인 간 자금 반환 처리가 핵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결산이 끝난 건이라면 기존 전표까지 확인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처리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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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다시 입금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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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정산하시고 결산분개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처리를
    A법인은 미지급세금 100 / 차입금 100 (납부일), 차입금 100 / 현금 100 (상환일)
    B법인은 대여금 100 / 현금 100 (납부일), 현금 100 / 대여금 100 (상환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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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다시 입금해 정산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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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A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A법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납부되었고 단순히 출금계좌만 B법인 계좌였던 경우라면, 세금 신고 자체를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B법인이 A법인의 세금을 대신 지급한 상태이므로, B법인에서는 A법인에 대한 미수금 또는 가지급금, A법인에서는 B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또는 가수금 성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신 지금 A법인 계좌에서 B법인 계좌로 대납한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여 정산하고, 적요에 ‘A법인 세금 대납분 정산’ 정도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장기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법인 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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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네 그렇게 대금정산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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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이체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법인 명의(사업자번호)로 세금이 정상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법인 간의 자금 이동이 발생했으므로, B법인은 해당 금액을 미수금(또는 가지급금)으로, A법인은 미지급금(또는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A법인이 B법인 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여 해당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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