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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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처음 등록시 최대 몇개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있다가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3D 유튜브컨텐츠 제작
3D 강의제작 온라인 판매
유튜브 광고대행
3D관련 제품 직접 제조 후 온라인 판매
중국 완제품 수입 후 온라인 판매
향후 업종 추가안하고 사업자 등록시 다하려고 하고
GPT에 물어보니 아래 업종을 추천해줬는데 맞을까요
저도 검색해서 알아봤지만 세무사님의 전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잘맞는분 계시면 상담 및 기장을 맡기고 싶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광고대행업
김*동 님
조회 : 339건
답변 : 15건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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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새로운 사업을 응원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이라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계열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하위분류에 있으니 이 업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역시도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기에 3D프린팅으로 어떤 상품을 제조하는지에 따라 그 분류에 따른 업종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GPT 등 AI는 상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개괄적 참고 목적으로만 보아 주시면 됩니다
1사업장에 여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제조업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과 필수 연관이 되기에
제조시설이 환경 기준에 맞는지 지자체에 인허가가 수반되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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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PT가 추천해 준 업종들은 큰 틀(업태/종목)에서는 맞지만, 실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에는 6자리 세부 '업종코드'를 정확히 지정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광고대행업(743002),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제조업은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D 프린터 등을 이용한 자체 제작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이면 지자체 조례 및
세무서 기준에 따라 '제조업'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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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추천받으신 업종들은 큰 방향에서는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그대로 일괄 등록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 3D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콘텐츠 판매,광고대행,직접 제조·판매,중국 완제품 수입·판매,국내 온라인 소매
* 별도 행정절차 :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을 기재하는 것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명칭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실제 수익모델에 따라 업종코드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중국 완제품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 단순 장부작성보다 절세·세무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전문적인 기장을 제공합니다. 부가세·소득세(법인세)는 물론 평소 세무현안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신고부터 세무서 대응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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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추천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시 예상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을 '주업종'으로,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코드: 921505)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 코드로, 유튜브 애드센스 영세율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 물적 시설 없다면 940306에 해당하나, 이는 면세 프리랜서 코드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f. 외주용역을 받는 경우도 인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 (코드: 809016)
VOD 및 온라인 클래스 판매를 위한 '온라인 교육학원' 코드입니다.
- 제조업 (코드: 252902)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직접 제작 및 맞춤 생산을 위한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코드입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 525101)
직접 제작한 제품 및 중국 사입 완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업종코드입니다.
- 광고 대행업 (코드: 743002)
유튜브 채널 내 PPL, 협찬, 마케팅 대행 매출을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2. 기타 안내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50%~100% 감면)
위 업종 중 921505(미디어콘텐츠), 252902(제조업), 525101(전자상거래), 743002(광고대행)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809016 온라인교육 및 940306 코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장부 작성 시 '구분경리' 필수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온라인 교육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세법상 업종별로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구분경리)해야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세무 기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장부를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주업종 선정이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선택, 자택 주소지 등록 요건 등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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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라면 주업종과 여러 부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미디어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제조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광고대행업 등도 동일 사업장에서 본인이 직접 영위하는 사업이라면 한 사업자등록에 복수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교육업, 제조업 등은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신고가 필요하거나 과세/면세가 혼재할 수 있고,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이 많다면 임의로 업종코드를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사업내용과 매출 비중을 정리한 뒤 세무사에게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한번 확인받고 등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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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가지 업종을 등록할 수 있으며
아래의 업종을 반영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전자상거래소매업(전자상거래를 위해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둘은 하나임)
광고대행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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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할 수 있는 업종 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주업종 1개에 부업종을 여러 개 붙여 계획하신 사업을 모두 한 사업자에 등록하실 수 있으니, 처음에 다 넣으시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업종'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입니다.
주업종에 따라 경비율, 간이과세 적용 여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매출 비중이 가장 클 사업을 주업종으로 잡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사실상 겹치므로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하나로 묶으시면 되고,
대신 별도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과 별개 절차)\
중국 완제품 수입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커버되지만 수입 규모가 커지면 무역(수출입)업 추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은 경우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만 34세 이하시라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도 검토하셔야 하는데,
이 감면은 처음 등록할 때 넣은 업종 기준으로 판정되고 나중에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획하신 업종을 지금 한 번에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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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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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사업자 등록은 업종추가하시고 싶은만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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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건 크게 문제 없는데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받으려면 인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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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업종은 적합해보이고, 등록업종 수 제한이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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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개수에 별도의 최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영위할 예정인 사업이라면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사업내용이라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함께 등록하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사업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 실제 판매방식에 맞는 업종코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3D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제품 종류에 맞는 세부 제조업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도 인적·물적시설 유무 등에 따라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구분될 수 있어 실제 운영방식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후 청년창업 세액감면까지 고려하신다면 단순히 업종을 많이 넣기보다는 각 업종의 감면대상 여부와 주업종·부업종을 처음부터 구분하여 등록하고 업종별 매출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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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업종 수에는 제한이 없고 , 해당 업종으로 주업종/부업종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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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현재 컨텐츠 및 강의 제작 도소매등 다양한 업종을 관리중입니다
2동탄에서 사무실을 운영중이며 지역이 가까워 대면미팅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부분과 업종별 세제혜택 및 가계산이 필요한 이유등
전반적인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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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창업감면과 경비율을 고려해서 업종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최초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의 개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개수 제한 없이 원하시는 업종을 모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GPT가 추천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유튜브 콘텐츠), 교육서비스업(온라인 강의), 광고대행업(광고 대행), 제조업(3D 제품 직접 제조),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소매업(제조품 및 수입품 온라인 판매)은 계획하신 5가지 사업 내용에 모두 정확히 부합하는 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