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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증여 후 해외주식 매도·재증여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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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증여 후 해외주식 매도·재증여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세법상 리스크와 대응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1. 사실관계 (시간순)**
- 2024년 12월: 제(남편) 소유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세 신고액 약 2억 3천만원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 이내로 증여세 0원)
- 2025년 7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전량 매도. 이후 그 자금으로 종목 재 매수
- 2026년 8월 (오늘): 재매수한 해외주식 (약 2억 3천만원 상당)을 배우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외화증권대체 실행.
**2. 배경 및 의도**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취득가액 상향)으로 2024년 12월 증여를 진행했고, 이후 재투자한 자산을 다시 제 계좌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남은 예수금과 해외주식을 처리하려던 상황입니다.
**3.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1. 소득세법 101조 2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국세기본법 14조 3항(실질과세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오늘 실행한 배우자→제 계좌 외화증권대체를, 상증세법 제31조 4항(신고기한 이내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제외, 금전 제외)에 따라 배우자 계좌로 원상반환하면 오늘 건에 대한 증여세 리스크는 해소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3. 오늘 건을 원상반환하고 향후 자산을 계속 배우자 명의로 유지·운용할 경우, 2024년 12월 증여 및 2025년 7월 매도 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이 님
조회 : 196건
답변 : 5건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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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께서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이 배우자분께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께서 주식을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액이 배우자 분께 귀속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금전 외)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 행위 역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일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3개월 이내에 원상반환 한다면 금일 증여건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금일 원상반환 하고 향후 해외주식 유지 및 운용을 배우자 명의로 하게 된다면 우선 24년 12월에 증여받은 것, 그리고 25년 7월에 매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12월에 배우자로부터 6억원 범위 이내에서 자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이고, 만약 25년 7월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이 전부 배우자분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의뢰인님께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25년 7월 주식 매도자금이 전부 배우자분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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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거래는 단순히 증여 후 반환으로 보기에는 거래기간이 길고, 중간에 해외주식 매도·재투자 및 배우자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재이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세무상 판단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증여 → 2025년 매도 → 배우자 명의 재투자 → 2026년 본인 계좌로 이전이라는 전체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실질과세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을 본인 계좌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과거 거래의 세무상 리스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번 주식 이전 자체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지, 기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온라인 상담만으로 처리 방향을 확정하기보다는 증여신고서, 해외주식 매매내역, 계좌별 자금흐름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아 전체 거래를 검토한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신고나 계좌이전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사전 검토 후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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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2024년 12월 증여 및 2025년 7월 매도 관련
2024년 12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2025년 7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 증여 및 매도 자체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증여 목적이 양도소득세 절세였고, 이후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매수한 뒤 다시 남편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어, 과세관청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증여 이후 자산이 다시 남편에게 귀속된 점은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증여 및 매도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2026년 8월 외화증권대체의 원상반환
2026년 8월 배우자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이전한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이 아닌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반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원상반환한다면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체분은 가급적 신속하게 원상반환하고, 실제 주식이 배우자 계좌로 다시 이전된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원상반환 이후 배우자 명의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번 주식을 원상반환하고 이후 해당 자산을 배우자가 실제로 소유·관리·운용하며 처분대금 역시 배우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면, 향후 거래의 실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2024년 증여 및 2025년 매도와 관련한 실질과세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당시의 증여 경위, 매도 및 재투자 과정,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배우자 명의의 주식 및 자금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관리관계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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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일단, 2024년12월 증여하셨으므로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건 무리 없습니다. 또한 재매수 하셨고 그에 따른 환율위험, 가격변동위험이 아내분(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은 제 생각이지만 낮아보입니다.
2. 네,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근거법령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입니다.
3. 네, 만약에 아내분 명의로 계속 유지, 운용하면 아예 리스크는 없겠습니다. (이익이 아내분에게 귀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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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단순한 배우자 증여보다 2024년 증여 → 2025년 매도 → 재매수 → 2026년 남편에게 재증여까지 전체 거래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증여 목적이 양도세 절세였고 자산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온 점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소명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실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고, 배우자가 2025년 직접 매도·재투자하였다면 이후 재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거래가 곧바로 부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배우자 증여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남편에게 이전한 해외주식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금전이 아닌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배우자에게 반환한다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상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매도 후 남은 예수금 등 현금까지 남편에게 이전하였다면 금전은 해당 반환특례에서 제외되므로 주식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전분을 원상복구하고 향후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계속 본인 명의로 보유·운용한다면 자산이 다시 남편에게 귀속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거 증여의 실질을 설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2024~2025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또는 실질과세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고 최초 증여·매도·재매수·재증여까지 거래가 이어진 사안이므로 실제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2024년 증여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검토한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증자인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여 재투자한 자산을 당초 증여자인 본인에게 다시 이전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우회양도로 보아 당초 증여를 부인하고 본인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이 아닌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계좌로 원상반환하는 경우, 2026년 8월 이체 건에 대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건의 증여세 리스크는 해소됩니다.
3. 2026년 8월 대체 건을 신고기한 내에 원상반환하고, 향후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통제, 운용 및 처분 권한을 배우자가 온전히 행사하며 자금을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당초 2024년 12월 증여 및 2025년 7월 매도 건은 적법한 증여와 양도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