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린생활시설 시가평가
5층자리 건물이구 1층 점포 2-3층은 사무실이고 4-5층 주택이에요. 건물이 있는 곳 토지도 제꺼고요.
대충 증여세 계산해보려고하는데
시가 조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택스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정기고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 국세청에서 발행한 건물기준시가 해설서로 토지가액이랑 건물가액 따로 계산 하고 되어있네요.
감정평가는 일단 나중에 할거라서요
이*지 님
조회 : 260건
답변 : 11건
26.08.28
-
정의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증여세 계산이라고 하시니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에게 증여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수관계인간 증여 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로 하신는 게 문제가 없으며, 말씀하신 홈택스 등의 자료는 기준시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진행 전 미리 탁상감정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니 감정평가사님께 탁상감정을 의뢰하시면 증여세 계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의 「2026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에 따라 계산합니다.
1.건물 부분
건물 기준시가 = 건물 면적 × ㎡당 금액 으로 계산하고,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건물의 층별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각 층의 용도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층별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하여야합니다.
2.토지 부분
토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면적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시가를 확인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아직 진행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따른 대략적인 증여세를 계산하시는 목적이라면,
① 건물: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액
② 토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① + ② =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해당 건물 주소를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재산세 등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국세의 증여세 계산에 적용되는 건물 기준시가와는 산정방법 및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목적이라면 위택스의 시가표준액보다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증여재산 평가는 먼저 시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해당 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감정·경매가액)가 있으면 그 금액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런 복합 근린생활시설은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이 건물이 상가와 주택이 섞인 겸용건물이라 부분별로 방법이 나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토지이음에서 조회),
상업용 부분(1층 점포·2~3층 사무실)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하는데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계산'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주택 부분(4~5층)은 개별주택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 공시지가 + 상가건물 기준시가 + 주택분 개별주택가격을 합하면 대략적인 보충적 평가액이 나옵니다.
다만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가·건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다시 과세(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큰 건물은 추징 위험이 있어, 규모가 크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면적 × 개별공시지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건물은 확인하신 건물기준시가계산방법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평가, 신고하게되면 세무서에서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상담 후 증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겸용주택의 경우 시가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일 단지 내 유사한 면적·위치의 거래사례가 많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건물의 구조·용도·면적 등이 개별적으로 달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사무실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우선 개별주택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기준시가 등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시세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임대중이시라면 임대료환산가액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토지와 4~5층 주택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시고
1~3층 임대중인 곳은 말씀하신 해설서상 나와있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고시되지 않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을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토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단위당 공시가격 조회하여 산정하고
건물은 국세청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로 가셔서 조회하면 되고
조회 시 신축연도(사용승인일) 등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겸용주택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처럼 토지·건물 일괄고시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와 각 층별 건물(상가/주택)을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합산해야 하며,
반드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임대료 환산기준시가)과의 비교(Max 룰)를 거쳐야 합니다.
① 토지 기준시가
산정 방법: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m2)
조회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정부24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원)
② 1층~3층(상가·사무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식 적용
건물 기준시가 = 연면적 (m2)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잔가율
조회처: 홈택스(세금증명·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에서 건축물대장 상의 구조, 용도, 신축연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③ 4층~5층(주택)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지자체에서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주택 연면적 + 부속토지 안분분)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공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4~5층 주택 부분 연면적에 대해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구하고,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시세가 없는 건물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르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지가로 계산하며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가주택의 증여세 가계산을 위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부분(4~5층) 건물 및 부속 토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합니다(해당 가격에 주택 부분의 건물과 토지 가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2. 상가·사무실 부분(1~3층) 토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한 후, 전체 토지 중 상가·사무실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상가·사무실 부분(1~3층) 건물: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 증여)] 메뉴에 접속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신축연도, 면적 등을 입력하여 산정된 건물가액을 확인합니다.
위 세 가지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면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 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