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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 장인어른은 세법상 타인으로 분류되어 친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1,000만 원 전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Q.

    혼인신고 전 예비 장인어른에게 1,000만원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혼인신고 전에 1,000만원 이체받았습니다.
    친족 증여세 신고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 전에 받은거라 안 되는 것 같아 따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우 님
    조회 : 218건 답변 : 8건 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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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혼인 전의 예비장인과 예비사위는 타인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친족이 아닌 타인으로 하여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비과세 되는지 여부 등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후정리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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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0

    법률혼 사이 전의 친족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ㅏ 3개월 이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전후 상황에 따라 절세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개별 세무사 상담을 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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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0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혼인신고를 해야 세법상 기타친족(1,000만원 공제)이 되고, 혼인신고 전에는 타인이라 공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1,000만원 전액이 과세되어 세액은 약 100만원(신고세액공제 반영 시 97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고 전에 정리해 볼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돈의 실질이 무엇인지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혼수·축하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갚기로 하고 받은 돈인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질이 대여라면 차용 관계로 정리하고, 혼인신고 후에 갚거나 그때 면제받으면 기타친족 공제 범위에서 해결됩니다.

    둘째, 주의하실 점인데, 현금 증여는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은 반환해도 반환 자체를 또 하나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일단 받은 것을 되돌리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증여로 확정해 신고하신다면 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실질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는 사안이라, 받은 경위와 혼인신고 예정 시기를 알려주시면 채팅상담으로 가장 깔끔한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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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0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예비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증여 당시에는 법률상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후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증여 당시로 소급하여 장인·사위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1,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역시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예비 장인어른에게 받은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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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예비 장인어른으로부터 1,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당시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한 금액이었다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상환 등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금액을 사후적으로 차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 여부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혼인신고 시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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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당시 혼인신고 전이었다면 예비 장인어른은 세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관계를 소급해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 없이 받은 증여이고 과거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는 가정에서는 1,000만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97만원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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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혼인 전 타인 간 증여 과세: 혼인신고 전 이체금은 법적 친족이 아닌 타인 간 증여로 분류되어 친족공제(1,000만 원)를 받지 못하고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내 반환 후 재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혼인신고 후 절세 활용: 반환 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장인어른이 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 또는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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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혼인신고전이라 세액공제가 안되며 받은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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