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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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 하지 않은 예비부부의 대출이자 분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여자친구 단독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며, 제가 7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7000만원
    기간: 5년, 무이자
    상환 방식: 매월 원금 40만 원씩 상환
    향후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처리할 예정

    주택 매수 자금과 관련해 여자친구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제 신용대출과 사내대출에서 각각 이자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합산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달 총 이자(원금포함) 229만원에서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 개인 당 114.5만원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더 크다 보니, 여자친구가 제게 매월 원금 40만 원을 상환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여자친구에게 이자 분담금을 송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만원 + 114.5만원)

    그리고 결혼 전까지 혼인신고를 안할 예정인데, 결혼 예정일이 2028년 여름이라
    이때까지 세법 상 남남인 저희가 위와 같은 지속적인 자금 이동이 생기게 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을 증여로 보는 등 별도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각자 부담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았으나
    여자친구 쪽 금액이 너무 커 실질적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정*양 님
    조회 : 154건 답변 : 6건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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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자금이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았을 때 거래의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적는 것이 답변을 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여자친구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이자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분이 현재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이자까지 차입금에 포함하여 나중에 혼인 신고 후 배우자증여로 6억 이내에 포함시켜 버린다면

    현재 증여 리스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실제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가까운 세무사님께 직접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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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차용증에 대여금 7,000만 원, 5년, 무이자, 매월 원금 40만 원 상환일·계좌를 명시하고,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 → 여자친구 명의 주택대금 지급 → 매월 원금 상환 흐름을 반드시 계좌로 남기셔야합니다 . 원금상환을 중단하거나 결혼 후 일괄 면제하면 처음부터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혼인신고시 채무면제이익에 의한 증여로 인정해도 됩니다 (배우자공제 6억가능하므로 )

    이자 114.5만 원을 여자친구에게 단순 송금하는 구조는 반복적인 생활·주택자금 지원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안은 각자 명의 대출의 원리금을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반반 부담한다면, 매월 ‘주택 취득 공동비용 정산’으로 계산근거·대출이자명세·송금메모를 남기고, 실제 이자 상당액만 정산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원금상환분까지 포함한 114.5만 원 송금은 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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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금전 흐름과 거래의 실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1. 여자친구의 주택담보대출 및 그 이자
    2. 질문자님의 사내대출 및 그 이자
    3. 질문자님의 신용대출 및 그 이자
    등 3개의 대출이 각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두 분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합산하여 50:50으로 정산하는 것은 두 분 사이의 비용분담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각 대출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총 이자 × 50%"라는 방식으로만 관리하기보다는,

    ① 각 대출별 실행금액
    ② 각 대출별 원금 상환액
    ③ 각 대출별 실제 이자 지급액
    ④ 각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두 분이 각각 얼마씩 부담하기로 했는지
    를 구분하여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는 부분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관계이므로, 차용증에 따른 원금 상환과 실제 상환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시고, 대출금의 원금·이자에 대한 비용분담금 역시 차용금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무조건 증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분 사이에 어떤 자금거래가 있었는지를 거래별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함께 각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부담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고, 실제 계좌이체 역시 그 내용에 맞게 실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향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 자금 이동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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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7,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322만원으로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금을 실제 상환하는 등 차용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 명의의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나 원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하므로, 여자친구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우 해당 금액이 여자친구에 대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 간에는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각자의 자금 부담에 맞게 지분을 설정하는 방법
    2.여자친구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 및 실제 상환관계를 관리하는 방법
    3.가능하다면 혼인신고 시점을 앞당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방법

    현재 계획대로라면 7,000만원 차용 자체보다는 혼인신고 전까지 여자친구 명의 주택의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부분이 더 큰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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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7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예비신랑이 부담하는 경우 예비 신부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후 지분비율대로 원리금을 분담하시던지

    아니면 예비신랑이 부담하는 원리금을 다시 예비신부가 차용하는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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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주택의 명의를 공동으로 진행하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부담을 반반으로 부담할 근거가 생깁니다. (소유 지분에 따른 부담)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고, 대출 명의가 누구인지 보다는 원리금상환을 소유 지분만큼 나누어 부담하는지가 증여세 판단 기준이므로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자금이동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 하나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금액을 높인다던지,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를 실행한다던지 등 말이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상담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70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은 세법상 법정 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에서 여자친구 단독명의 주택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이 송금하여 함께 부담하는 것은 세법상 여자친구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이므로 송금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매수 시 본인이 부담하는 자금(대여금 및 대출 분담금 등)의 비율만큼 지분을 설정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월 여자친구에게 송금하는 이자 및 원금 분담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2028년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하여 기존 7000만 원과 함께 증여 신고를 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혼인신고를 주택 매수 시점이나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처음부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자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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