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Q.
게임재화판매 사업자등록부터 기장및 전체적인관리까지
게임재화를 중개사이트 바로템이라는곳을 통해서 현재 게임재화를 판매하고있습니다.
판매금액이 커져서 사업자를 내고 해야할것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사업자등록부터 알려주실분을 세무사를 찾고있습니다.
1.제가 7월부터 판매를 했는데 지금 9월이 다가 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비용처리부분이 게임계정결제 아이템 구매 이런것들이 다 비용처리가 되는지?
박*성 님
조회 : 294건
답변 : 14건
26.08.31
-
이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호의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1. 2027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상이합니다.
게임사 공식 인앱 결제 / 유료 아이템 구매 등은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종합소득세 상 매입원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 유저로부터 구매한 개인적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1. 7~8월 발생 매출 및 지연 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전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발생한 수익은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게임 결제 및 아이템 매입 비용처리
사업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 용도의 게임 결제는 엄격히 제외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바로템 플랫폼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1.제가 7월부터 판매를 했는데 지금 9월이 다가 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 괜찮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하시고 기존 매출에 대해서 내년 1월에 2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2. 비용처리부분이 게임계정결제 아이템 구매 이런것들이 다 비용처리가 되는지?
A.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명세, 현금영수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간의과세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su/224129527465
-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7월부터 판매했을 때, 9월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
7월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임재화를 판매하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7월부터 판매하셨다면 현재는 등록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제 판매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늦어진 기간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7월 이후의 판매금액도 추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주셔야합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평소에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해외 사이트·아이템매니아 등 플랫폼 거래내역
② 게임머니·아이템 매입 및 판매 일자와 금액
③ 플랫폼 정산내역
④ 계좌 및 카드 결제내역
⑤ 해외 결제·외화 송금내역
⑥ 아이템매니아 등 플랫폼 수수료
⑦기타 판매를 위해 실제 지출한 부가서비스 비용
다만 추가로 8월 중 프리랜서 · 일용직 을 고용하셨다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참고로 27년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신 경우에도, (현행 반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Q2. 매입 비용 전부,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매입원가이고, 그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항상 확인하고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여러 건의 매입 · 판매가 반복된다면 판매건과 해당 매입원가를 연결하여 기록하여두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직장인이시고, 아이템매니아 사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게임아이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주의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끝으로 담빛 세무회계에서는 아이템매니아 관련 사업자 등록부터 절세 방법까지 여러가지 글을 작성해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20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취해야 할 조치: 최대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을 7월로 소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문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나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다행히 7월~12월에 발생한 매출은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업자를 내고 7월부터의 판매 내역을 잘 정리해 두면, 내년 1월 신고 시 매출 누락 없이 정상적 으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게임 계정 결제 및 아이템 구매 비용처리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게임 재화, 계정 결제 대금 등은 모두 '매출원가(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국세청에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사 직접 결제 :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하면 완벽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매입: 게임 재화 판매업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개인에게 아이템을 사올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자료를 반드시 캡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송금증)
거래 대상자와의 채팅 내역 (카카오톡, 게임 내 귓말, 오픈채팅 등)
바로템 등 플랫폼 내의 구매 내역 및 인수 확인증
기타 경비: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PC 구매비,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휴대폰 요금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 해야하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둘러 사업자등록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등록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2.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이 늦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고, 매입항목이나 거래유형 확인도 필요합니다.
3. 예상하시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결정하시면 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려하신다면 장부 작성 및 사업용계좌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셔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업 초기세팅을 진행하시는 편을 권장 드립니다 :)
-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가장 급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1번 — 7월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래 판매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파셨으니 기한은 지났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등록이 늦은 기간의 판매액에는 1% 정도의 가산세가 붙는데, 이건 등록이 늦어질수록 계속 커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는 것이 그대로 절세입니다.
다행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7월부터 쓰신 비용의 부가가치세도 공제 대상으로 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시기를 넘기면 사라지는 혜택이라, 역시 빠를수록 좋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의 판매내역과 결제내역은 지우지 말고 전부 보관하십시오. 등록 후 신고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게임재화 판매도 세금 대상입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계속 반복해서 파는 것은 세법상 사업입니다. 판매 규모가 커졌다면 더더욱 그렇고, 중개사이트 정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사업자를 내겠다는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2번 — 비용처리, 됩니다】
게임계정 결제나 아이템 구매비는 팔기 위해 사들인 원가입니다. 장사에서 물건 떼오는 돈과 같은 성격이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바로템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결제내역, 거래내역을 계좌와 카드로 남기시고 현금 거래는 피하십시오.
둘, 판매용과 본인이 게임을 즐기는 데 쓴 돈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쓴 결제까지 비용으로 넣으면 나중에 부인당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정을 나누시든 기록을 나누시든, 처음부터 구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생기고, 7월부터 올해 말까지의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월별로 판매액과 비용을 정리해 두시면 신고 때 일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업종 선택, 간이과세 여부 판단, 이후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매 규모를 알려주시면 등록 방향부터 잡아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사업개시이전에대한 수익과 비용은 서류등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번에서 말씀하신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나 이또한 자세히 보아야 알수있습니다.
-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게임재화를 바로템 등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거래금액도 커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후 매출을 신고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7월부터 이미 판매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시고 사업자등록 전 7~8월에 발생한 매출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게임계정 결제비용, 판매할 게임머니·아이템 매입비용, 거래사이트 수수료 등은 실제 판매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결제내역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게임재화 판매는 매출금액이 커질 수 있어 바로템 정산내역과 게임재화 매입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7월부터 판매한 분이 크다면 등록 전 매출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 납부하면서 사업자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시점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실제 판매된(될) 아이템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울림 세무회계 세무사 이현호입니다.
1. 7월부터의 매출 — 지금 등록해도 정리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늦었더라도 등록 시 개시일을 7월로 소급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부담하시더라도 매출을 누락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로템 정산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나중에 통보되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2. 비용처리 — 계정 구입·아이템 매입은 원가로 인정됩니다
게임재화를 사기 위해 지출한 계정 결제, 아이템 구매대금은 매출원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가 많아 증빙이 관건입니다.
ㆍ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매입·매출을 그 계좌로만 처리하세요.
ㆍ거래 화면, 정산내역, 이체내역을 캡처해서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ㆍ중개 수수료, 통신비, PC 구입비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업종은 매입 증빙 관리가 절세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3. 안내
저희 사무실은 기장 계약 시 사업자등록 대행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과 과세유형, 소급 등록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거래상대방이 일반 개인일때가 많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을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게임계정과 아이템 구매하는 내역을 리스트화 하여 정리하고
이체내역등 및 거래내용을 캡처등을 통해 준비하여 소득세 비용처리 근거를 맞춰야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즉시 사업자등록 및 소급 신고: 9월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바로템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7~8월 매출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면 소급 과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 및 아이템 매입 경비 인정: 게임사 공식 결제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100% 비용 처리됩니다. 개인 거래 시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면 2%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필수: 바로템 수수료 명세서를 확보하고,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하여 부가세(1·7월) 및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 전자상거래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분 판매도 내년 부가세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게임판매 관련 계정이나 아이템은 다 비용처리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7월부터 발생한 매출은 즉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게임계정 결제 및 아이템 구매 비용은 해당 지출이 사업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및 거래 명세서 등)를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