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가주택 건축 및 임대 관련 세무 상담 관련

    인천 검단 택지를 매입하여 상가주택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토지 취득부터 건축, 준공, 임대 및 향후 매각까지 전체적인 세무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상가주택 신축 전 사업자등록 시점
    2. 상가 부분 건축비 부가가치세 환급
    3. 상가/주택 공사비 안분 방법
    4. 부부 공동명의 및 적정 지분
    5. 건축자금 대출이자 비용처리
    6. 건물 감가상각
    7. 상가 및 주택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8. 실거주 주택 부분과 임대 부분의 세무처리
    9. 향후 상가주택 전체 매각 시 양도소득세
    10. 개인 명의와 개인사업자/법인 구조 비교

    단순 세금 신고 상담보다는 상가주택 신축 단계부터 장기적인 절세 구조를 설계하는 상담을 원합니다.

    상가주택 신축 및 부동산 임대 세무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정*척 님
    조회 : 177건 답변 : 6건 26.08.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1.토지취득시점 사업자등록
    2.사업자등록후 건축비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수령시 환급가능(주택분은 면세이므로 환급불가)
    3.연면적비율 또는 공사비내역으로 안분합니다.(증빙으로 소명준비필요합니다.)
    4.부부가 40~60%사이 적정하게 분배(실제기여도 반영하시기 권해드립니다.)
    5.상가부문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6.건물은 일반적으로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처리합니다.
    7.근로호득+사업소득[상가]+임대소득[주택]으로 소득세센고됩니다.
    8.3년이상 소유후 매각을 권해드립니다.
    9.기간, 주택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10.임대소득과 다른사업이 합해서 1년 1억이상 발생시 법인이 유리합니다. 또는 순이익이 2억이상 발생시 법인이 유리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담글이니 만큼,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내용 남겨드립니다. 질의가 많아 간단하지만 내용이 기네요ㅎㅎ;
    기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양도세,취득세까지 종합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적정 시점
    결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늦어도 최초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시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공사 착공 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공사비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계약금·착수금 지급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을 활용하면 공사 진행 중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환급 신청 가능한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② 상가 부분 건축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결론: 상가(과세사업) 부분에 귀속되는 건축비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하며, 주택 부분은 면세사업으로 불공제됩니다.
    사실관계 대입: 상가주택 신축 시 상가 부분은 과세사업(임대 또는 분양), 주택 부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공사비 중 상가 전용 부분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주택 전용 부분은 전액 불공제, 공통 부분(기초공사, 엘리베이터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주의사항: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10년 내 폐업 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③ 상가·주택 혼합 건물 공사비 안분 기준
    결론: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분이 함께 있는경우에는 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것이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사실관계 대입: 신축 단계에서는 예정 면적 비율(주택 면적/전체 면적)로 안분하고, 준공 후 실제 면적이 확정되면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별도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④ 부부 공동명의 등록 시 절세 효과 및 적정 지분 비율
    결론: 부부 공동명의는 임대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지분 이전 시점과 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대입: ▶신축 단계부터 공동명의로 건축허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 범위 내 자금 출자 시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 가능. ▶절세 효과: 임대소득을 지분 비율로 분산하면 각자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져 절세 가능. 의뢰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배우자 지분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적정 지분: 배우자의 다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50:50 또는 40:60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지분 비율대로 소득을 배분하므로, 실제 출자 비율과 지분 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분 이전 시 실질 출자 없이 명의만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⑤ 건축자금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처리
    결론: 준공 전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준공 후 임대 개시 이후 발생 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사실관계 대입: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자본화)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준공 후 임대 개시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상가 임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주택 임대 부분 이자는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⑥ 건물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결론: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법정 내용연수는 40년(신고 시 30~50년 선택 가능)이며,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사실관계 대입: 상가주택(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30~50년) 내에서 신고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상가 부분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주택 부분은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며, 최초 신고 시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⑦ 상가·주택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시 종합소득세 부담 및 절세 방안
    결론: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의뢰인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사실관계 대입: ▶상가 임대소득: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 종합과세(6~45% 누진세율).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 50%(등록임대사업자 60%) 적용 후 14% 단일세율.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종합과세 시 세율이 높아지므로 분리과세가 유리. ▶절세 방안: ① 부부 공동명의로 소득 분산, ②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 60% 추가공제 400만원 가능, ③ 필요경비(감가상각, 대출이자, 수선비 등) 최대화.
    주의사항: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므로 임대료 수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결손금 통산이 불가합니다.

    ⑧ 실거주 주택 부분과 임대 부분의 세무처리 구분
    결론: 사업주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으로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임대 부분과 명확히 구분하여 필요경비를 안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대입: 의뢰인이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등 공통경비는 임대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임대 부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실거주 부분과 임대 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장부에 별도 계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⑨ 상가주택 전체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결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상가 면적이 더 크거나 같으면 주택·상가를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사실관계 대입: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건물 전체(토지 포함)를 주택으로 보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부분만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 ▶취득가액 안분: 총공사비를 취득당시 상가건물분, 상가토지분, 주택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감가상각 한것이있다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주택부분 면적이 더크더라도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경우, 주택과 상가부분은 별도로 각각 계산합니다.

    ⑩ 개인 명의·개인사업자·법인 구조 세부담 비교 및 최적 보유 구조
    결론: 임대 목적이라면 개인(공동명의) 구조가 유리하며, 대규모 임대·매각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추가 세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대입: 의뢰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개인(부부 공동명의) 구조가 가장 유리합니다. 법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으나, 양도 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10~20%) + 배당소득세가 중복 부과되어 실질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 방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양수도 방식은 취득세 중과(4.6%) 부담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 등 추가 행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 [확인필요] 추가 확인 사항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 부분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10년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시 종합소득세 감면(30~75%),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50~70%) 혜택이 있으나, 의무 임대기간(10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금 출처 확인: 공동명의 등록 시 배우자의 자금 출처(증여재산공제 6억 원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토지 취득가액 안분 방법: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준공 시점에 상가건물부분, 상가토지부분, 주택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기장하여야합니다.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 상가 임대 시 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임대 조건 설계 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상가주택 신축과 임대 구조 설계 업무를 다루고 있어 말씀 드립니다.

    가장 급한 건은 1번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이 전제이니, 착공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전 매입분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 규모가 큰 건이라 준공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환급을 월별로 신청하셔야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3번은 연결된 문제입니다. 주택분 공사비는 면세라 불공제이고 상가분만 환급되는데, 환급액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안분입니다.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공사비는 그대로 구분하고 공통분만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위해서는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와 도급계약서·공정별 내역서를 상가·주택 구분해 받도록 미리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9번은 미리 알고 설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부터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상가부분은 전액 과세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의 면적 배분과 공동명의 지분 구성(4번)이 수십년 뒤 양도세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머지 5~8번은 준공 전 이자의 자본화 여부, 감가상각과 양도세의 상충관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선택지가 갈리는 사항이라 토지 취득가액과 예상 공사비, 연봉 수준을 보면서 숫자로 비교해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10번 법인 구조도 상가 비중이 크면 검토 여지가 있으나, 주택을 보유하는 순간 취득세 중과와 추가법인세가 붙어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민준홍 세무사입니다.

    1. 상가 주택 신축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 진행하셔서, 상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상 주택 건축시 건물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함)

    2. 건축 진행하시면서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3. 상가 주택의 경우 시공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상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추후 실제 건축이 완료된 시점에 실제 건축물대장상 주택, 상가 면적 기준으로 기존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을 정산을 진행합니다.

    4. 공동명의(50:50)일 경우에는 실제 소유 지분에 따라 사업자도 50:50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부동산임대업 임대수입 귀속자 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건축자금 대출이자는 대출자금이 건축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면 비용 처리 전부 가능합니다.

    6. 건축물은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구조에 따라 20~40년까지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다양합니다.
    다만,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하게 된다면, 추후 해당 상가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 운영시 세금과 추후 매각시 세금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7. 상가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은 주택수에 따라 비과세(주택1개), 분리과세(주택 2개 이상,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적용되기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8. 실거주 주택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임대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과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라 상가부분도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9. 이 경우 2단계를 거쳐 판단합니다.
    (1) 전체 양도가 기준으로 전체 양도가가 12억 초과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 양도로 봅니다.(12억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면적>상가 연면적인 경우 전체 주택으로 봄)

    (2) 이렇게 주택 양도 부분을 결정한 후, 1세대1택이라면 주택 양도가(전체 양도가 중 주택 양도분)가 12억원 초과시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넘지 않는 부분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기에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건물 신축 전 시점부터 고려 후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0. 임대소득 추정되는 금액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조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따져봐야 할 것이며, 만약 건물을 법인 명의로 지으려 한다면, 토지를 법인에 넘기거나 토지는 개인이 보유하고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같이 고려되어야 추후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료를 가지고 실제 상담 및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김소정 세무사입니다.

    1~3. 사업자등록, 부가세 환급 및 안분
    토지 계약 후 곧바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으로 등록하셔야 하고, 늦어도 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는 등록해야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분 건축비 부가세는 환급되지만 주택분은 면세라 불공제입니다.
    도급계약서에 상가랑 주택 공사비를 처음부터 구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구분이 어려운 공통비용은 연면적(또는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활용해서 금액이 큰 공사비는 미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취득자금 출처(증여재산공제 6억 등 활용) 소명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자의 소득이나 대출 구조에 따라 5:5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5~6.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
    준공 전 이자는 건물금액으로 포함되고(추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처리), 준공 후에는 장부에서 필요경비(이자비용)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이지만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차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예상 양도세를 비교해 상각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7~8. 종합소득세
    상가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무조건 합산되고, 주택임대는 총수입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유리할지는 계산해봐야 합니다.)
    실거주 주택 분만큼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중이 아니므로 이자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상가분은 일반 건물로 양도세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설계를 위해 면적 배분과 매매계약서상 가액 안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0. 개인 vs 법인
    법인은 취득세 중과와 성실신고 부담이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크게 받기위해 법인으로 실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신축후 분양, 임대등 건설 시행사를 전문으로 진행하며 모든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해드립니다.

    위 부분 상담필요하시면 말씀주셔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상가주택 신축 및 임대 관련 세무 상담에 대한 주요 답변입니다.

1. 상가주택 신축 전 사업자등록 시점: 토지 잔금 지급 또는 건축허가(착공) 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가 부분 건축비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비의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 부분은 면세이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3. 상가/주택 공사비 안분 방법: 실제 투입된 공사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경우 상가와 주택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 및 적정 지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완화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지분은 증여세 이슈와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각자의 실제 자금조달 능력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5. 건축자금 대출이자 비용처리: 상가 및 주택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6. 건물 감가상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향후 건물 매각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실효성 비교가 필요합니다.
7.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상가 임대소득과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8. 실거주 및 임대 부분 세무처리: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면적은 임대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 기간 등) 충족 시 해당 주택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9. 전체 매각 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을 분리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10. 개인과 법인 구조 비교: 개인 명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되나 매각 및 자금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율(최대 24%)이 낮아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주택 취득세가 중과되고 자금 인출 시 대표자의 근로 및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자금 운용 및 회수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