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하고 재수정신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신고한 상태이고 가산세가 틀려 다시 수정신고서 제출해야는데요. 수정신고서도 불성실신고세 20% 적용이라는데 홈택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세율로 돼있어 재 수정신고는 서면 제출해야는 거죠?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수정신고 기납부액란(중간예납액 적는 란)에 먼저 수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가산세 빼고 적는 건지 아니면 가산세까지 합한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가산세를 빼고 적었더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정*아 님
조회 : 91건
답변 : 5건
26.09.01
-
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가산세가 10%로 설정되었다면, 20% 금액을 별도로 계산 후 수기로 수정해서 입력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추가자진납부계산서상 기납부세액은 가산세 제외한 금액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기납부는 기존에 증여세 합산 신고로 인해 미리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 기재 안해주셔도 됩니다.
기존 신고내역과 이번에 수정신고 내역의 차액(가산세 차이금액)을 납부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서면 제출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홈택스는 일반적인 경우의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서면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2. 가산세를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추가납부금액을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되면 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수정신고하고 정기신고에 낸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네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기납부세액은 가산세 빼고 추가자진납부세액 부분에서 나머지 금액을 맞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1.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는 20%적용이고 과소신고 세율로 되어있다면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2.가산세까지 합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시스템상 알맞은 가산세율로 변경하여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재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자진납부계산서의 기납부세액란에는 종전 신고(기한 후 신고 및 1차 수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별도의 가산세 항목에서 새롭게 산출된 총 가산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한 가산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전체 금액이 일치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