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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경정청구 취하

    증여세 경정청구 취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홈택스로도 가능한가요? 양식이 있나요?
    선*아 님
    조회 : 253건 답변 : 10건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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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서면으로 경정청구서 제출하였다면, 세무서 담당조사관과 소통하여 취하하여야 할 것이며,

    홈택스로 경정청구서 제출하였다면,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시간이 도과되었다면 담당조사관님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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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의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경정청구 취하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경정청구 자체를 홈택스로 전자로 신고를 넣으셨다면, 홈택스 자체에서 전자신고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해당 신고에 대해서 취소하려고 한다고 민원 안내인에게 얘기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혹시 경정청구를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접수하셨다면 홈택스로 취소는 어렵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취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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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전자신고 삭제요청하거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취하서(별도양식X)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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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세무서 담당자에 문의 후 관련 서식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민원실에 방문해주시면 안내를 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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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경정청구를 하셨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셨다면 전자신고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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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삭제 후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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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공무원에게 전화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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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홈택스로 취하가능합니다만 증여세는 세무서방문이나 담당조사관님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식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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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취소를 하시거나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취소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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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세무서에 연락해서 취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취하는 관할 세무서에 '취하서' 양식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홈택스에 전용 취하 메뉴는 없으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취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홈택스의 '신청/제출' 내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를 통해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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