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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사용료 거래 증빙 발행 — 위수탁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지급내역서 갈음
저작권 대리중개업(문체부 신고제, 신탁 아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용허락만 중개(양도 X), 순액법으로 중개수수료만 매출 인식, 포트원 PG 위수탁 분할정산(판매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고 PG 정산계좌에서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 판매자는 개인(비사업자)·간이(세금계산서 발급가능/불가)·일반·법인이 혼재합니다. 발급 시스템은 팝빌 연동 확정, 법적 요건만 문의드립니다. (주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나 부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 중개업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업자 판매자 건에서, 플랫폼이 판매자 명의(공급자=판매자, 수탁자=플랫폼)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2. 저작자 본인인 면세사업자(계산서 발급대상) 판매자 건에서, 플랫폼이 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대리발급하는 것이 인정되는지요? 요건이 1번과 같은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3. 개인(비사업자) 판매자의 저작권료는 비사업자의 공급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내역서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 갈음 증빙과 지급명세서 서식이 판매자 소득구분(저작자 본인=사업소득 / 양수·상속·일시=기타소득)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 법인 구매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원하더라도 이 저작권료는 공제 불가라고 안내해도 되는지요?
4.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간이과세자 판매자 건에서, 플랫폼이 그 판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거래 총액)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비사업자)과 동일하게 정산내역서로 갈음해야 하는지요? 플랫폼 사업자번호(현금영수증 가맹점)로 발행되면 그 금액이 플랫폼 매출로 집계돼 순액 신고와 충돌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직 님
조회 : 201건
답변 : 3건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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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채택답변
1.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조 제5항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저작권 사용)에 대하여도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발급을 준용하여 수탁자(플랫폼)가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저작자 본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면세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수탁자(플랫폼)이 위수탁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말씀주신 구조로는 PG 정산계좌에서 저작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말씀주셨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사업소득or 기타소득)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사업: 3.3%/ 기타: 8.8%)
다만, 이 경우 PG 정산계좌 명의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재 이용자로 보입니다. 이용자가 매번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절차상, 업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PG사는 원천징수의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자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권자는 사용료 금액에 대해 입금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플랫폼에서 진행해주면 될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또한 소득세법 164조 및 164조의 3 에 따라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이용약관에 함께 기재가 되어 안내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 구매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나가면 될 것입니다.
4.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인지를 체크하여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 진행하고, 발급대상이 아니라면 플랫폼이 아닌 저작권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원천징수X)
저작권자 명의로 발급될 수 있게 대행만 진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다면, 플랫폼 매출만이 아닌 이용료 전체금액이 매출집계되기에 부가세 신고때 별도로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하고, 추후 과세자료 해명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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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1.판매자가 최종책입을 진다면 가능합니다.(위수탁계약서있고, 수탁자가 사업자등록되어야합니다. 등)
2.면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3.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처리됩니다. 플랫폼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구체적 내용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발급가능하며 이 방식이 좀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질과 일치한다면)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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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1.플랫폼과 판매자 간 '위수탁(대리) 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약관 등에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리해 세금계산서(또는 면세 계산서) 발급을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판매자 명의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같음.
3.비사업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4.플랫폼 사업자번호로 거래 총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에 플랫폼의 총액 매출로 잡혀 순액 신고와 충돌(매출 과대계상 소명 위험)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 대신 포트원(PG) 결제 영수증이나 거래 정산내역서로 증빙을 갈음하셔야 하며, 이 역시 구매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플랫폼이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유효하게 대리 발급하기 위한 요건은 플랫폼과 판매자 간에 위수탁(대리·중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여야 하고, 발급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판매자로, 수탁자를 플랫폼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저작자 본인인 면세사업자 판매자 건에서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위수탁 계산서 대리 발급이 인정됩니다. 요건은 1번과 동일하게 위수탁 계약에 기반하여 공급자와 수탁자를 구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된다는 차이만 존재합니다.
3. 비사업자 개인의 저작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내역서로 지출 증빙을 갈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갈음 증빙과 지급명세서 서식은 판매자의 소득 구분에 따라 저작자 본인인 경우 사업소득, 양수·상속·일시적 제공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다른 서식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은 면세 또는 비과세 거래이므로 법인 구매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법인세법상 비용(손금) 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4. 플랫폼의 사업자번호로 거래 총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 통보 시 해당 금액 전체가 플랫폼의 매출로 집계되므로 순액법 매출 신고와 충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 건은 플랫폼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비사업자와 동일하게 정산내역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여 구매자가 비용 처리(지출증빙) 목적으로 사용하게 갈음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