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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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하나의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택 주소지로 개인사업자(출판업, 통신판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른 분과 기획 및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는 출판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공동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요. 단순 인건비/인세 정산이 아니라 진짜 동업 형태라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자택 주소지 하나에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소지 1사업장이 원칙이라 들었는데, 이런 경우 예외가 가능한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나 님
    조회 : 222건 답변 : 14건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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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1주소지에 여러 사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1명이 운영하는 경우)

    다만 다른대표자가 동일주소 동일업종으로 등록시 실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있는지 국세청 소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경우라면 공동사업자로 시작하시거나 주소지를 분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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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 중이신 자택 주소지에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추가로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이러한 동일 주소지 중복 등록 건을 처리할 때 깐깐하게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 인건비 정산이 아닌, 실제 기획과 제작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진성 동업'이라면 다음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서의 의구심을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구체적인 동업계약서: 출자금(자본금) 규모, 손익분배비율, 각자의 역할(기획, 인세, 제작비 분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수적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어 준비해둬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원활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주소지 인근에 공유오피스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월 4~5만원 이하의 소액의 비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가 아닌 오피스로 할 수 있어 사업의 원활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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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GPT등 AI를 활용한 자동화 답변은 정확도가 낮으니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1주소지에 1사업장 원칙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자가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이신 경우는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 세무서에서 정밀한 검토 질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이 임차한 주소인 경우, 임대인 동의와 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를 보는 공간을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월 2-3만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1평 남짓한 공간에 수백 명의 사업자를 임차하는 비상주오피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에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확보된 사업장을 임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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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기존 자택 주소지에, 동일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낼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개인사업과 새로 시작하는 공동사업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이라면, 동일한 자택 주소에서도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두 사업이 실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 및 대금수수가 독립되어 있고, 실제 사업 운영도 독립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 증빙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 항목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 별도 사업계약 관련 증빙

    ① 공동사업자의 동업계약서
    ② 개인사업과 공동사업의 거래처별 계약서·정산내역
    ③ 공동사업 전용 계좌 및 카드
    ④ 각 사업별 매출·매입 증빙
    ⑤ 제작비 공동부담 및 손익분배 내역

    번거로우시다면, 비상주 사무실 임차하시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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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동일한 자택 주소지에 기존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공동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상 단독명의의 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서로 인격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1주소지 1사업장 원칙이 있지만, 사업 주체(구성원)가 명확히 다르고 각각 독립적인 회계와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동일 업종이라도 한 주소지에 중복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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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법령상 동일 주소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자택 주소지에 동일한 업종으로 ‘단독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중복 등록하는 것은 실무상 세무서에서 반려되거나 엄격하게 현장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완전히 분리된 진정한 동업 프로젝트라면, 신규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별도의 사무실(공유오피스 또는 다른 동업자의 사업장/주소지 등)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방식을 가장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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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한 장소 내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하는 등 사업자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에 대한 소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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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개인사업도 하고, 새로 파트너와 하시는 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지며, 개인사업과 공동사업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2005.3.14 정도가 있어보입니다.

    신규 등록을 원하신다면 두 사업이 거래상대방·계약·회계상 명확히 구분됨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1) 동업계약서(손익분배비율 명시), (2)공동사업 전용 통장, (3)가능하다면 업무공간 구분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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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단독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공동사업자를 동일한 자택 주소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출판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나 비용을 나누기 위한 사업자 분리가 아니라 실제 공동출자·공동경영하는 별도 프로젝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출자금,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등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사업용계좌와 매출·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기존 출판사업과 별개로 다른 분과 제작비를 공동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 분배하는 독립적인 출판사업이라면 동일 주소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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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동일한 주소지에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가능합니다 .
    단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조사나 ,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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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면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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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울림 세무회계 세무사 이현호입니다.

    1. 결론 — 가능합니다
    '1주소지 1사업장'은 절대 원칙이 아닙니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은 사업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이므로, 같은 주소·같은 업종이어도 각각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유의점
    동일 주소에 사업자가 중복되면 세무서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계약서에는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업무분장, 해산 조건을 반드시 넣으세요. 손익분배비율이 소득 귀속의 기준이 됩니다.

    3. 참고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기존 단독사업 소득과 합산 신고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장과 매입·매출은 처음부터 분리해서 관리하세요.
    지분 설계는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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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동일 주소지 중복 등록 원칙적 제한: 자택 주소지에 동일 업종으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등록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매출 분산(절세) 목적으로 보아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 방안 1 (기존 사업자 정정): 기존 단독사업자에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 정정신고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다시 단독사업자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해결 방안 2 (별도 주소지 확보): 독립된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택이 아닌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 등)로 주소지를 별도 확보하여 신청해야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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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신청은 가능하나 세무서확인이 들어오면 분리된 사업장임을 소명해야 승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일 주소지라도 공간이 분리되어있고 작업환경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음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 주체이므로 하나의 자택 주소지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에 동일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위장 사업장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동업계약서 등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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