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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근무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내년2-3월경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될지(가능성높음) 외국으로 취업을하게될지 정해질거 같습니다.
아내와 아이1명이있는데 혹시나 외국으로 취업하게될 경우에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공시가20억 가량되는 주택이 1채있고 외국으로갈경우 월세를 주고 아내와 아이모두 근무하는 곳으로 함께 가서 생활하게될거같습니다.
주 거주는 외국에서 하게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되는건 가끔 들어오게 될거같아요.
이런경우는 비거주자로 되나요 거주자로 되나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 소득세를 외국에서만 내고 한국은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이해하고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후 님
조회 : 92건
답변 : 6건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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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강남지점 조준섭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을 토대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 및 예상 결과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이때 주소의 유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관계 : 아내와 아이 모두 근무하는 외국으로 함께 이주하여 주된 생활을 국외에서 할 예정입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됩니다.
- 직업 : 외국에서 취업하여 국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체재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 자산 및 거주: 한국에 공시가격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줄 예정이며 한국에는 가끔 일시적으로만 입국할 예정입니다.
[종합 판단]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이 외국으로 이주하고, 국외에서 상당 기간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며, 한국에는 가끔 일시적으로만 입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한국 세무당국과 해당 외국 세무당국 간에 이중거주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할 때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국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외국의 거주자(한국의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외 (거주자로 유지되는 경우): 만약 한국 본사에서 해외 지사/100% 출자 해외법인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나가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 현지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형태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비거주자로 판정 시 소득세 납부 범위
이해하고 계신 대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외국 취업 소득 (근로소득)
납세의무 없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 기업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즉, 해당 외국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② 한국 보유 주택 임대 소득
납세의무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 부부합산 1주택자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시가격이 20억 원(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안(전세 임대 시 비과세) : 만약 해당 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 형태로만 임대하신다면, 부부합산 1주택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별도 검토 사항(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특례) -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더라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하신 후 해당 주택을 언젠가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해외 근무 후 영구 귀국한 후에 매도하는 방법 중에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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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국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가족 전원이 함께 할 경우는 비거주자입니다 .
다만 , 국내에서 발생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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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고 해외에 취업을 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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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소득세를 어디 납부할지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다르고,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에 취업(외국회사에 별도 신규채용을 가정)하시고, 모두 그곳에서 생활하신다면 근무지, 가족 주거지가 외국에 있기때문에 비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므로 외국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납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유하신 주택을 월세를 주신다면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은 한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형태가 국내회사가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형태라던가 한다면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아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거주자, 이후에는 비거주자이므로 내후년 5월 소득세 신고할때는 거주자분과 비거주자분을 나누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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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한국에 경제기반(주택)이 있지만 일정요건충족할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한국임대료등 소득은 소득세신고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받기위한 서류 등은 경우별로 달라서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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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외국에서 취업을 할 경우 183일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고 가족모두 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비거주자로 볼 경우 국내 임대소득은 신고를 하고 해외소득은 신고를 안해도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서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한국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