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등록 업종 및 소득세감면대상자 문의

    현재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교육서비스업"
    간이사업자로 베이킹 클래스 운영중입니다.

    올해 말~ 내년 초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직접 만든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로스팅 한 원두로 커피도 판매 예정입니다.
    추후 택배판매도 예상됩니다.

    1. 신규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제과점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이렇게 내면될까요?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카페업도 있어야하는건가요?

    1-1. 카페업 신고도 해야되는거면 매출 구분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요?
    (나이는 해당됩니다.)
    이*경 님
    조회 : 212건 답변 : 7건 26.09.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디저트 판매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종코드를 넣어야할까요? ]

    질의주신 상황으로 보아, 다음 업종코드들을 사업자 등록 시 확인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업종코드 552301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디저트·케이크·빵 등을 직접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 만일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빵 · 케잌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22061)

    ② 업종코드 552303 : 커피 전문업
    →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③ 업종코드 154901 : 커피 가공업
    → 생두를 직접 로스팅하여 원두 자체를 포장·판매하는 경우

    ④ 업종코드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등 온라인을 통하여 디저트나 로스팅 원두를 판매하는 경우

    원두를 커피 음료 제조에만 사용한다면 커피 가공업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되지만, 로스팅 원두 자체를 포장하여 판매한다면 추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해야하므로, 이 점 주의해서 속초시에 문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2. 카페업 등록 시, 매출 구분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

    제과점업과 커피 전문점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한다면

    업종별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만든 디저트의 제조·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커피는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라면, 전체적으로 제과점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커피 판매가 독립된 사업으로 볼 정도이거나 실질적인 주된 사업이 커피 전문점이라면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

    기존 고성군 교육서비스업과 별도로 속초시에서 다른 업종과 시설로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원도 고성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의 경우에 해당하여 100%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포함해 최대 5개 과세연도입니다.

    다만 기존 베이킹 클래스의 시설·인력·거래처를 그대로 이전하거나 단순히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1.네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카페업도 신고필요합니다.

    카페업신고관련 구분해서 세금신고가 원칙입니다만, 소액일 때는 현실적으로 합해서 신고하다가 금액커지면 별도신고대상입니다..

    2.제과점업(제조업), 통신판매업은 청년소득세감면 대상입니다. (감면제외업종은 별도사업자로 내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매장 (디저트 및 커피 판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 둘 중 하나로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업종 모두 커피(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카페업'을 중복해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카페업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점업' 등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과점업(제과점영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매장에서 만든 디저트를 포장하여 택배로 판매하시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약 및 권고사항
    속초 매장은 단순 음료 중심의 카페가 아닌 '제과점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통신판매업' 위주로 사업자 세팅을 하셔야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질의를 읽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GPT 등의 AI는 정확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블로그 등에서 추출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로 봐 주시면 좋습니다

    1번 질의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를 하시고
    우선 식품 판매 업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하며,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디저트는 제과점업이며
    보통 업무경험상 90%이상의 사업자분들이 커피나 음료도 함께 판매를 하고 계시기에 커피전문점업을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이라는 업종 자체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물품을 판매를 예정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도 함께 사업자를 내고 있고, 구청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에 대한 설명과 업종코드입니다
    552301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522061)

    552303 커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
    ·동물카페(552310)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1-1, 2번 질의
    맞습니다
    제과점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며
    최초 창업과 나이와 더불어서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커피전문점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 소득에 대해서만 장부작성을 통해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감면배제 요건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고성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면대상 업종을 최초 창업하고 그밖에 세법상 의무이행과 요건 충족시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도 필요하고
    아마 복수사업장을 하시는 경우, 관리 직원을 채용하시게 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설명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3.3 인적용역 소득,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근로소득 : 지급한 반기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지급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인건비는 말일에 확정되므로 보통 지급일을 말일로 하여 인건비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울림 세무회계 세무사 이현호입니다.

    1. 업종 구성
    빵과 커피를 함께 파신다면 위생 인허가는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면 음료 판매까지 가능해 별도 카페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로스팅 원두를 완제품으로 유통하시려면 식품제조가공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속초시청 위생과에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은 제과점업(552201)을 주업종으로, 비알코올음료점업(552303)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부업종으로 두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 별도 신고입니다.

    1-1. 매출 구분
    일반과세자면 세율이 같아 구분 실익은 적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소득세 경비율이 업종별로 다릅니다. 오픈 시점부터 POS에서 매장/온라인 매출을 나눠 두세요.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인테리어·설비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되니, 초기 투자금이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속초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이고, 업종도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쟁점은 기존 교육서비스업 사업자입니다. 조특법 §6⑩4호는 '사업 확장·업종 추가'를 창업에서 제외하는데,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라 적용 여지는 충분하나 '베이킹' 연관성 때문에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병행할 실익이 없다면 개업 전 정리하시고, 실익이 큰 만큼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감면은 신고 시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지자체 위생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시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주업종을 [제과점업(음식점업)],
    부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커피 판매를 위해 카페업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매출을 쪼개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기존 고성군 사업자(교육서비스업)와 새로 개업할 속초시 매장(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완전히 다른 업종이므로,
    과거 감면 이력과 무관하게 속초 신규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3. 특히 강원도 속초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라면 창업 후 5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업종 등록: 매장 내 디저트·커피 판매(휴게음식점/제과점업), 택배 판매(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온라인 주문(통신판매업)을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영업신고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 구분: 한 사업자 내 여러 업종이 포함되어도 통합 신고하지만, 세율·경비율 및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POS 및 장부상 [매장/택배/음료 매출]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속초시(수도권 외)에서 기존 베이킹 클래스(교육)와 다른 새 업종(음식점/제조)을 창업하는 것이므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커피와 디저트를 매장에서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에 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을 모두 등록하셔야 합니다. 추후 택배 판매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1-1. 업종별(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로 세금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기존 사업(교육서비스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업종(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규 개업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속초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므로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