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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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간의 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지급 예정인 대회 상금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상금 지급 대상과 증빙 및 원천징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급 건 개요
* 당사가 주최한 대회에서 참여한 2인이 우승하여 상금 지급 예정
* 대회의 실질적인 상금 지급 주체는 당사
* 수상자 2인은 특정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팀에 소속 조직의 구성원
* 수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개인이며, 상금은 두 출연자의 대회 성과에 따라 발생한 금액
검토 중인 지급 방식
현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당사에서 소속 개인사업자 앞으로 상금을 일괄 지급
2. 해당 개인사업자가 당사에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발행
3. 소속 개인사업자가 우승자 2인에게 상금을 배분
4. 개인에게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및 세무 처리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진행
■ 문의 사항
1. 대회 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출연자 개인인 경우에도, 소속 개인사업자를 지급 대상자로 하여 상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을까요?
2.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면, 당사와 소속 개인사업자 간 거래는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할까요?
* 대회 상금 지급 (인보이스를 통한 영세 지급)
* 출연 또는 용역 대가 (부가세 대상으로 처리)
* 기타 거래 (그 외)
3. 소속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인보이스가 상금 지급에 대한 적격증빙이 될 수 있을까요?
4. 해당 지급 건이 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소속 개인사업자가 상금을 수령한 후 우승자 개인에게 배분할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속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6.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 중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l**m 님
조회 : 210건
답변 : 5건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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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대회에서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라면,
해당 수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실질에 맞게 지급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불특정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지급하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지급 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수상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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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주최하는 대회 상금 지급 및 세무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상금의 세무 처리는 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업종 성격과 대회 참가의 계속성(일시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1. 실질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에게 일괄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해당 상금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라면, 개인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실질 소득자인 우승자 2인에게 당사가 직접 각각 지급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외: 만약 해당 팀(사업자)이 프로게임단이나 전문 스포츠팀처럼 대회 참가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매출) 처리 후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2. 당사와 개인사업자 간 거래의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Q4.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기타소득인 경우: 당사와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사업소득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당사에 '용역(출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10%의 부가세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Q3.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인보이스가 적격증빙이 될 수 있나요?
상금이 '기타소득'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인보이스는 상금 지급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당사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뒤 국세청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Q5. 상금을 수령한 후 우승자에게 배분 시, 원천징수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타소득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원천징수 의무는 주최 측인 '당사'에 있습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의 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실질 원천징수율이 4.4%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당사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로 일괄 지급했다면, 이후 사업자가 팀원 개인에게 배분할 때 소속 개인사업자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Q6.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은?
참여의 계속성·반복성 및 직업적 수행 여부에 따라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 계속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요약 권고사항
수상자들의 대회 참가가 사업적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이벤트라면, 현재 검토 중이신 '개인사업자를 통한 일괄 지급(인보이스 처리)' 방식은 지양하시고, 당사가 우승자 2인 개인 계좌로 각각 기타소득 세금(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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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대회 참가 및 수상의 주체가 팀(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되어 용역을 공급한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라면,
실질과세원칙상 주최사가 우승자 2인에게 직접 기타소득(80%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검토)으로 4.4% 원천징수한 뒤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2. 만약 질문 내용처럼 소속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려면 대회 요강이나 참가 계약상 참가 주체가 해당 '사업자'여야 하며, 이 경우 상금이 아니라 용역 대가로 보아
10% 부가가치세가 붙는 세금계산서(단순 인보이스 불가)를 주최사가 수취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3. 소속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상금을 일괄 수령한 뒤 선수 개인들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사업자에게 넘어가며 선수의 참가 형태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전속 계약 등 계속·반복적 활동이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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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1. 검토 중인 방식은 그대로 가기 어려우신 구조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금이 수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업자를 거쳐 지급하더라도 귀속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귀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여 가산세 부담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회 자체가 팀 단위 참가로 설계되어 있고, 참가신청서·대회요강상 상금을 받는 주체가 팀(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팀이 자체 규정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라면, 사업자 귀속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대회 규정을 어떻게 써두셨는지가 갈람길입니다.
2. 사업자 귀속으로 정리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은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출연료나 홍보 역할에 대한 보수 성격이 섞여 있다면 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칭보다 지급 사유가 무엇인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인보이스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다만 상금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애초에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결의서·대회요강·수상 확인자료·이체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추시면 비용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상금이 용역 대가가 아니라면 계산서도 세금계산서도 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증빙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발행하시면 오히려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금이 사업자에게 귀속된 뒤 그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인정된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 사업자에게 생깁니다. 반대로 실질귀속이 개인으로 보이면 귀사가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셨어야 합니다.
6. 지급받는 개인이 그 활동을 직업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효 원천징수율이 4.4%가 됩니다. 반대로 해당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선수라면 사업소득(3.3%)으로 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귀사가 수상자 2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리스크도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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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1.실질이 대회상금이고 귀속이 개인이면 원칙은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게 맞으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건 업체와 상의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2..용역의 대가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5.네 맞습니다
6.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회 참가 및 상금 수령 권한을 소속 사업자에게 위임한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속 개인사업자에게 상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와 소속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는 소속 팀원을 대회에 참가시켜 발생한 사업자의 수익이므로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3. 단순 인보이스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4. 해당 거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부가세 10%가 별도로 발생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5. 소속 개인사업자가 당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후 우승자 개인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속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합니다.
6.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개인이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3.3%)으로 분류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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