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증여세
자녀가 부모님께 노후 생활 자금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5년 전에 아버지께 3천만원을 증여하였고 그 이후 황혼이혼 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께 6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때 증여세는 합산하여 9천만원이 기준인가요, 6천만원만 기준인가요?
증****문 님
조회 : 227건
답변 : 7건
26.09.02
-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므로 6천만원만 기준이 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5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한 3천만원과 현재 어머니에게 증여하려는 6천만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과 같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별도의 수증자로 보므로, 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두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머니에 대한 증여는 6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입니다.
즉,
- 아버지: 과거 3천만원 증여 → 별도
- 어머니: 현재 6천만원 증여 → 별도
- 어머니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이번 증여 과세표준: 1천만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모님 노후 생활 자금 증여 관련 세무 상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전 아버지께 증여하신 금액과 합산하지 않으며 이번에 어머니께 증여하시는 6천만 원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받는 사람)별 과세 원칙: 현행법상 증여세는 돈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아닌,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수증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의 납세자: 5년 전 3천만 원을 받으신 분은 '아버지'이고, 이번에 6천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수증자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혼 여부와의 무관성: 두 분이 부부로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더라도 수증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황혼이혼을 하신 사실 역시 이번 증여세 산정 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수증하시는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를 차감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추가적인 세액 계산이나 증여세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자녀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증여세는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머니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과거 아버지께 드렸던 3천만 원과는 합산되지 않고 이번에 드리는 6천만 원만 기준이 됩니다.
2.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는 혈족인 직계존비속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 원(10년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세율 10%)이 적용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약 9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별개의 수증자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증여공제 한도 내).
따라서 5년 전 아버지께 증여하신 3천만원과 어머님께 증여하실 6천만원은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은 6천만원 증여받으신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금전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나 목돈을 한 번에 드리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천만원은 실제 생활비가 필요하실 때 마다 나누어 지급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직계존속이 증여받는경우 부모 각각 공제가 적용되므로 6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6천만원만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되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금액은 어머니의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