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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에서 2~3개월 신고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에서 2~3개월 신고이면 불성실신고세 20%에서 감면 혜택이 있나요? 감면된다면 몇 % 감면받나요?
    장*란 님
    조회 : 102건 답변 : 12건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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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세액의 20%입니다.


    조금이니마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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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일반 20%)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따라서 법정 신고기한 마감일로부터 2~3개월째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액의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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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네 기한후신고로 3개월내 신고시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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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신고시 50퍼 3개월 내 신고시 30퍼만 감면되며

    이 감면되는 세액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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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신고기한경화후 자진신고시 가산세 50% 감면혜택있습니다.

    과소신고세액이 1천만원이면 기본가산세가 4백만원이고 감면받을 경우 2백만원 감면가능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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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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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3개월 내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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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면 기한후신고 가산세감면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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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데,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30%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는 50%, 3~6개월은 2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질문하신 '2~3개월 경과 후 신고'는 이 구간에 해당해 무신고가산세(증여세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의 30%가 감면되므로, 실질 가산세율은 20%×(1-30%)=14%가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일수×0.022%)는 별도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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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일반 무신고가산세(20%)의 **30%를 감면**받아 실질 가산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해야 감면되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과세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3. 무신고가산세는 30% 감면되더라도 늦게 납부한 일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감면되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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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에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3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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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1개월이내 기한후신고시 50%감면
    3개월이내 기한후신고시 30%감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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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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