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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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차용증 작성(상환액,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형제간 3500만원 차용증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택매수비용 조달)
    다른 대출 상환액도 있어
    월 상환액을 20-30만원정도, 상환기간은 5년으로 작성하고
    중간에 돈이 생기는대로 원금 추가 상환하려고 하는데 아래처럼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월 상환액대로 계산하면 상환기간이랑 맞지 않아 걱정이 되어서요.

    <차용증 요약>
    총 차용금액 : 3500만원
    이자 : 무이자
    상환방법 : 매월 말 30만원 원금균등상환
    상환기간 : 5년

    1. 차용일자부터 상환기간은 5년 만기이며, 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무이자로 한다.
    2. 채무자는 원금을 차용일자 2026년 9월 8일 부터 5년이 되는 만기일자 2031년 9월 7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단, 상호합의하여 만기일자 전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연장계약서 작성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연장계약서 상환일자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4. 담보 및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차* 님
    조회 : 167건 답변 : 9건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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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국세청 14년 경력 조준섭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가족) 간 거래 시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 법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500만 원의 연 4.6% 이자는 약 161만 원으로 1천만 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무이자 차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3,500만원 차용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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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차용금액이 너무 작은거 같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만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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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만기일자 2031년 9월 7일에 채무 잔액을 전액 상환한다라고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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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월 상환액이 작으나, 이 정도 금액은 진행하셔도 괜찮아보입니다.

    연장규정도 원금 일부는 상환하도록 하거나, 애초에 만기를 현실적으로 설정해 연장 필요성 자체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조항 3번도 "상환할 수 있다"를 "상환한다"로 바꿔 의무규정화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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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무이자로 약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차용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환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상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월 30만 원씩 5년간 상환하면 총 1,800만 원으로 원금 3,5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말 30만 원씩 상환하고, 만기일에 남은 원금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
    또한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채무자는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만기 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환할 때는 현금보다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실제 상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3,500만 원의 무이자에 따른 이익은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자 상당액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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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걱정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월 30만원씩 5년이면 1,800만원이라 차용금과 1,700만원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계약서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전형적인 대목이라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월 말일 30만원씩 상환하고, 만기일에 잔액 1,700만원을 일시 상환한다"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유가 생길 때 더 갚으실 생각이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금을 중도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3,500만원은 적정이자(연 4.6%) 상당액이 약 161만원으로 연 1,000만원 기준에 미달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다만 2번 조항은 손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연장 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룬다는 문구는 사실상 무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읽힐 수 있어,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 가능성을 남기신다면 문구를 단순히 "만기 전 상호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정도로 줄이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3번도 "상환할 수 있다"보다 "상환한다"로 쓰셔야 상환 의지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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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 3500만원 차용을 무이자로 하되, 원금을 매월 30만원씩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작성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십니다.
    단, 차용증 내용대로 반드시 매월 원금상환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기 시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만기 시 원금을 일시상환한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더 보수적이기는 합니다.
    더불어 2회 또는 3회 이상 연체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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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상환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면 문제없는 부분이나 가급적이면 중간에 상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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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금액이 크지 않고 매달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3500만 원 차용 시 법정 이자(4.6%)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 30만 원씩 5년(60개월) 상환 시 총 상환액이 1800만 원이 되어 원금 35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추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차용증의 신뢰성을 의심받아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상환 방법란에 '매월 말 30만 원씩 상환하고, 5년 만기일에 남은 원금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상환 총액을 3500만 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원금을 추가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채무자는 자금 여력에 따라 만기 전 중도 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모든 상환 내역은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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