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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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금 6000 입금시

    현금으로 6000만원 입금을 하여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A,B,C 하루에 900씩 나눠서
    A_900
    B-900
    C-900
    다음날
    동일
    3일째
    A-600
    이렇게 넣어서 빚 6000만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소 조사가 들어오나요
    오*정 님
    조회 : 485건 답변 : 17건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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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현금 6천만원의 출처가 본래 본인의 돈인지 타인의 돈인지 먼저 확인이필요합니다.

    본인의 돈이라면 당연히 증여문제가 없으므로 국세청 조사는 없을것입니다(다만,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이거나 소득신고가 누락된 자금이라면 종합소득세등신고누락으로 조사가능성 있습니다).

    타인의 돈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이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라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적용되므로 초과되는 1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를 적용한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900만원 선정기준은 아마, 금융기관의 자동보고 시스템(CTR거래 :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피해서 입금하려는 이유로 보입니다. 1천만원 미만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STR(의심거래보고)거래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내용이 보고될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고해서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나,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판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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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방식대로 하면 현금 쪼개기 입금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감시망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에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인 '하루 1,000만 원'을 피하기 위해 900만 원씩 의도적으로 분할 입금하는 행위는 은행시스템에 즉각적으로 탐지됩니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금융기관은 탈세나 자금세탁 목적의 쪼개기 거래로 의심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FIU에 의심거래(STR)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합산 기준
    만약 A, B, C 계좌가 '같은 은행'에 개설된 계좌라면, 계좌 단위가 아닌 '명의인(예금주) 단위'로 하루 현금 입출금액이 합산됩니다.
    하루에 한 은행의 A, B, C 계좌로 각각 900만 원씩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총 입금액은 2,7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기준 금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즉시 FIU에 자동으로 통보(CTR)됩니다.
    만약 A, B, C가 서로 다른 은행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의 연속적인 현금 입금은 결국 위의 STR 감시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가족 또는 친인척들에게 현금을 주고 1천만원 이하로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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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국세청의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의심거래보고(STR) 대상: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900만 원씩 의도적으로 분할 입금하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즉시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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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의심하여 현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 안넘게 입출금 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900만원으로 쪼개기 입금을 계획하고 계신것 같은데

    요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반드시 1,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의심거래로 판면되면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라면 해당거래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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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대량입금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분산입금은 국세청이 소명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이 무엇인지등)

    구체상황(사업종류, 빚의성격) 등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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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동일인에 천만원 이하 반복적인 입금도 FIU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거액을 입금한다고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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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차용을 한 내역을 증빙할수있으면 조사가 들어와도 입증할수있으나 , 조사가 들어올지 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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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해당 금액정도의 부채 변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조사가 나오는경우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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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귀 사례와 같이 A·B·C 계좌로 900만 원씩 나눠 여러 날에 걸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조사 위험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입니다. 이런 식의 분할 입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1천만 원 기준 회피를 의심받을 수 있고,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 누락,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를 조사 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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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하루 1,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거래로 판단되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여러 계좌에 900만원씩 반복 입금하는 방식은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FIU 분석 후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STR 보고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라면 자금출처와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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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현금 6천만원을 계좌에 입금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됩니다. 다만 900만원씩 여러 계좌에 나누거나 날짜를 나누어 입금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확인이나 보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6천만원을 일정한 금액으로 반복해서 분할 입금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보고기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빚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라면 입금방법보다는 6천만원 현금의 자금출처와 기존 채무가 실제 존재했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기존 차입내역, 상환내역 및 현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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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만약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 보다 본인계좌에 입금 후 송금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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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네 소명요구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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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전산으로 자동 포착되어
    국세청 통보 및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전산망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인 1,000만 원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스머핑(Smurfing, 쪼개기 입금)'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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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900만원씩 나눠서 넣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눈에 띄어요.

    1천만원 넘는 현금 거래는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는데, 이걸 피하려고 금액을 쪼개서 넣는 것 자체를 은행이 「분할거래」로 따로 보고합니다. 같은 사람이 며칠에 걸쳐 900만원씩 여러 계좌에 넣는 패턴은 은행 시스템이 딱 잡아내는 모양이에요. 한 번에 넣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 쪼개서 넣으면 의심 거래로 올라갑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입금 방식이 아니라 그 6,000만원이 어디서 난 돈이냐예요. 빚 갚으려는 거면 그 현금이 급여를 모은 건지, 뭘 팔아서 생긴 건지 설명만 되면 조사고 뭐고 없습니다. 반대로 출처 설명이 안 되는 돈이면 한 번에 넣든 나눠 넣든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넣으시고, 그 돈이 생긴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통장 출금 내역, 매각 계약서 같은 것)만 챙겨 두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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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조사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으나 차입거래 이후 정상적인 상환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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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빚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9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적발되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되므로 자금 출처 및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세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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