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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부모봉양시 임대소득 비과세 되나요?
부모님 두분다 70세이상.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보유. 공시주택가격 6억. 임대소득 월150-200만원.
1주택 이라 비과세로 임대소득에대한 세금안내고 있음.
자녀. 내년 과천 아파트 입주예정. 예상 공시가격 14억.
내년 부모님을 제 과천 아파트로 모시게 되면
부모님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비과세 인가요?
김*찬 님
조회 : 103건
답변 : 11건
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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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합가하더라도 부모님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앞으로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산정: 다가구주택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현재 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원이므로 이 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부부)'의 주택 수만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달리 세대 기준이 아니라 부부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합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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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해당 주택은 부모님 명의를 두신다는 전제하에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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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임대소득은 비과세 여부 판단시 노부모 봉양 시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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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자녀분의 과천 아파트로 모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모님의 송파구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계속해서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을 판정할 때의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부부)'의 주택만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따질 때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부모님 기준 보유 주택 수는 여전히 부부 합산 1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기준 미달: 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이 과세되려면 해당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공시가격)가 12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송
파구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원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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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자녀의 과천 아파트로 모셔 동일 세대가 되더라도 부모님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 소유 주택까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1주택 여부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개념과 다르게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부부가 현재 송파구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와 합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1주택 임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택 임대소득이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약 6억원이라면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모님이 과천 아파트로 전입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소득은 계속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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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동거봉양을위해 합가하더라도 부모님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이 자동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가지 조건을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①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②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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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부모님을 모셔 와도 부모님 임대소득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말하는 「1주택」은 세대 기준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기준으로 셉니다. 양도세에서 쓰는 1세대 개념과 다른 부분이라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자녀분 아파트가 같은 집에 사는 부모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부모님은 여전히 다가구 한 채 보유한 1주택자고, 공시가격도 6억으로 12억 아래라 지금처럼 세금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안 된 단독주택이면 한 채가 맞는데, 혹시 구분등기가 돼 있으면 여러 채로 세게 됩니다. 등기부 표제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시게 되면 오히려 좋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60세 넘은 부모님을 모시느라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두 집 중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각자 한 채씩 갖고 합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금 그 그림이라 나중에 부모님 집이든 아파트든 처분할 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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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임대소득은 계속 비과세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1주택" 판정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8의2③4호)은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만 합산합니다.
자녀분 명의의 과천 아파트는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 소유가 아니므로 이 판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서 쓰는 "1세대1주택"(세대를 합치면 세대원 전체 주택수가 합산되는 개념)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6억원은 비과세 배제 기준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12 2호 나목), 세대 합가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임대소득 전액 비과세입니다.
덧붙여 만약 자녀분도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관점에서도 하나 챙겨가심이 좋습니다.
자녀분(1주택)과 60세 이상 부모님(1주택)이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④에 따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정지역여부에 따른 보유·거주요건은 별도 충족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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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된다면, 부모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적용되나요? ]
부모님을 자녀의 과천 아파트로 모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치더라도, 부모님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은 계속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주택 수는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임대소득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만 합산하므로, 자녀 명의의 과천 아파트는 부모님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일46011-10007)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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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나
부모봉양으로 인해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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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따지므로 여전히 비과세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세대 단위가 아닌 '본인 및 배우자(부부)' 기준으로만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합가하여 동일 세대가 되더라도 자녀의 주택은 부모님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은 여전히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하여 임대소득은 계속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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