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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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감면 적용 중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별도 사업자를 낼 때 감면 적용 여부
2025년 10~11월 경기도 안산에서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으로 개인사업자를 창업했고,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00%) 대상입니다. 아직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중 경기도 광명(과밀억제권역)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고 물품 온라인 판매) 으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업종·고객·재고·장소가 기존 사업과 전혀 다릅니다.
1. 이 별도 사업자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로 보지 않고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6년 과밀억제권역 창업 기준 50%)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별도 사업자를 내는 것이 기존 정보통신업 사업자의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요?
3. 두 사업자의 감면 기간 기산(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은 각각 별도로 판단되는지요?
4. 만약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47912 추가)으로 하면, 추가 업종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지요?
이*산 님
조회 : 126건
답변 : 5건
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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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조문까지 확인하고 질문을 주셔서, 갈리는 지점 위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1번 — 이게 네 질문 중 유일하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제10항 제4호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는 포괄 문언이라, 결국 사업의 실태를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국세청도 이런 사안에 대해 개시 경위와 경영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해 왔습니다.
선생님 경우는 유리한 사정이 분명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중고물품 온라인 판매는 업종·고객·재고·장소가 전부 다르고,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1년 안에 연달아 개업하는 모양이라, 세무서가 실태를 물을 여지는 남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보장은 안 된다」가 정직한 답입니다. 두 사업을 실제로 분리해 운영한 실체(별도 장부, 별도 거래처, 각자의 사업 활동 기록)를 처음부터 갖춰 두시는 것이 사실판단에서의 방어막입니다. 인정된다면 감면율은 말씀하신 과밀억제권역 청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번 — 기존 사업자의 감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 정보통신업 창업의 감면 지위는 그 사업 기준으로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별도 사업자를 새로 내는 행위가 기존 감면을 깎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3번 — 각각 따로 기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면 기간은 사업별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아직 소득이 없으니 기산 전이고, 5년 안에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기산됩니다. 새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그쪽도 자기 소득 발생 시점부터 따로 갑니다.
【4번 — 이해하신 대로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면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어서 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업 소득만 감면되고, 이때 두 업종의 소득을 장부에서 구분해 계산해야 감면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별도 사업자로 내되 분리 운영의 실체를 갖추는 것이 감면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업종 추가는 편하지만 감면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두 사업의 운영 구조를 놓고 한 번 정리하시면 사실판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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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1.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신규시업인지가 중요합니다.)
2.별개의 창업이라면 가능합니다.
3.각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업종추가시에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써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사업개시전 창업감면 사전검토를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관계를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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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기존 정보통신업과 별개로 업종·사업장·거래처·재고·사업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전자상거래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가 아니라 별도의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자체도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2026년 광명에서 별도 사업자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업을 신규 창업하고 청년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에 해당하여 50%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창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안산 정보통신업의 100% 감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이 당초 창업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이 각각 별개의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감면기간 역시 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산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정보통신업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업을 단순히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된 전자상거래업 소득에 대해 별도의 신규 창업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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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1,2,3.
실제로 해당 각 소재지에서 사업활동 영위를 전제로 각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이면서
최초 창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감면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뿐 아니라 실제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세특례쩨한법 제6조상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므로
추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중고 상품 소매업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524093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중고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중고 악기 소매
·저당물 소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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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1. 별도 사업자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과밀억제권역 청년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종 업종 및 별도 사업장 창업의 인정: 기존 사업장과 장소가 다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업종(정보통신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개시하는 것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단순한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합니다.
- 실질적 독립성 요건: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독립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설립 경위, 사업 실태, 자산·인력 등의 혼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사실판단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객군, 재고, 사업 장소, 거래 흐름이 명확히 분리·운영된다면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2. 기존 정보통신업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안산 사업장은 창업 당시 요건(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대표자)을 모두 충족하여 100% 감면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후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타 업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자격이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감면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3. 두 사업자의 감면 기간 기산 방식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개별적으로 기산됩니다.
두 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므로 감면 기산점 또한 개별 사업장별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5년씩 카운트됩니다.
4.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의 경우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추가된 업종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른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2026년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기준(50%)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업 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00%)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두 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기간의 기산일(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역시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4.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47912)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추가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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