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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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천징수(3.3%) 없는 현금 입금 수입, 인적용역 종소세 자진신고 및 소득증명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적용역)로 일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3.3% 원천징수 신고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 구조라, 제가 수령하는 현금을 매달 제 명의 통장에 꾸준히 입금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적: 추후 주택 매수 및 대출을 위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3.3%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 통장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때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기장/신고대리)가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종소세 자진신고 진행 가능 여부와 대리 수수료 견적 문의드립니다.
    노*윤 님
    조회 : 119건 답변 : 10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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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종소세 자진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실제 업무용역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또는 부가세 과세대상여부는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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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없어도 종합소득세신고가능합니다.

    이에따른 종소세르르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진행하실 경우 수수료는 19만원입니다.

    해당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실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종류를 먼저 검토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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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마루세무법인 윤종훈 세무사입니다.
    1. 자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을 첨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신고수수료는 해당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업자 번호를 만드시고 계산서 발행하시고 내년 1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어떠실지 싶습니다.
    (상대방도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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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자진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현금을 직접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수입의 출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과 함께 지급자, 업무내용,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준비하신 후 진행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로는 회사에 3개월 이상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 Q2. 신고대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각 세무대리인마다 수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간 수입금액, 장부작성 여부, 자료 정리 상태와 신고 대상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수수료가 절세액을 넘기면 손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절세액과 수수료를 잘 비교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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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3.3%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실제 인적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기장 또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한 측의 비용 처리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용역 제공 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주택매수를 위한 대출 목적이라면, 대출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다른데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수입금액의 60% or 소득금액을 봐서, 금액을 적절하게 세팅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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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1. 3.3% 신고 없이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 종소세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질 과세 원칙: 세법상 소득은 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실제로 프리랜서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택 매수 시 소득 증빙이나 대출 자료로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증빙 자료(입증 책임):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소득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해당 수입이 정당한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맞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꾸준히 입금된 통장 내역뿐만 아니라,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업무 카톡 내역, 거래처 정보(상호/대표자명 등)를 최대한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장 vs 추계 신고: 수령하시는 금액의 규모와 경비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으로 갈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로 갈지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담당 세무사가 검토 후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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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현재 따로 사업장 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 기준으로 대표님의 소득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통장에 입금된 금액 자체를 세무사에게 말씀주셔서 총액으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경비처리도 가능)

    해당 경우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 예정이고, 추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따로 기장이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고 신고대리로 1회성으로 신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종소세 신고비용은 매출액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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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금액을 정리해 신고하시면 되고, 입금일과 금액, 일한 내용을 같이 남겨 두세요.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청 자료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Q2.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발급됩니다. 올해 받으신 돈은 내년 5월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그 뒤(보통 7월 이후)부터 증명원에 잡히고, 그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이전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로 반영할 수는 있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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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자진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에 비용의경우 채팅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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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5월 종소세 신고시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내역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무등록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한 기장 및 신고 대리 진행도 가능하나, 수수료 견적은 총소득 금액과 세무 사무소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세무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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