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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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명의 주담대 상환 시 증여 여부

    [상황]
    10억 원 아파트를 5:5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은 남편 7억(주담대 4억 + 현금 3억), 아내 3억(현금)입니다.
    *아파트 매수 자금 부담은 남편 7:아내 3, 소유권은 남편 5 : 아내 5

    [질문]
    남편이 받은 주담대 4억 원의 원리금을 향후 부부가 함께 상환하면서, 아내가 매월 원리금의 50%를 남편 계좌로 이체하고 남편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체 내역 등 증빙을 잘 남겨놓는다면,
    아내가 공동명의 주택의 본인 지분(50%)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 부담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 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을 남편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희 님
    조회 : 168건 답변 : 5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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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은핼에서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증여세조사 등 여러 경험상 실무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매월 원리금의 50%를 부인이 남편계좌로 이체하였다면
    아내가 공동명의 주택의 본인 지분(50%)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 부담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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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대출명의가 남편이라고 원리금 전액이 남편의 자금부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 잘 준비한다면 아내지분에 대응하는 대출상환부담을 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남편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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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차주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를 공동 부담하며 아내가 원리금의 50%를 꾸준히 상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 계좌로 보내는 돈을 본인 지분에 대한 채무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대출명의보다 실제 자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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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너무 잘 계획을 짜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소득이 있으시고(원리금 부담능력 입증), 아내분이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지 않는다면
    세금 관점에서는 원리금 상환 주체가 중요하므로 계획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 아내가 이체하는 금액의 적요를 '원리금상환' 등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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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남편 명의의 대출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라면 지분 5:5 로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의 대출이라도 부부가 실제로 원리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공동채무라면, 아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실질 채무자가 공동인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상 각자의 자금출처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98)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금을 각자의 부담 비율에 맞춰 나누어 적으시는 편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적으로는 이체내역만 남기기보다는 취득 시점부터 원리금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약정을 작성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후 아내 본인의 소득·재산에서 상환금을 이체하고, 적요에 ‘주담대 원리금 분담’ 등을 기재하여 실제 대출 상환내역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취득 자금 중 아내의 지분(5억 원) 부족분인 2억 원을 남편 명의의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이후 아내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상환한다는 사실을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다면 남편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보지 않고 아내의 정당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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