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금 실물 판매한 금액을 증여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던 금을 팔아서 증여해주신 비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 신고와 세금 납부는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부모님께서 매도한 금을 언제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민 님
조회 : 137건
답변 : 8건
26.09.08
-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증빙은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입금확인증을 첨부해서 입금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억을 증여한다고했을때 부모님도 1억에 대한 자금소명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해서 매도했는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실제 보유하신 금을 매각한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금매각 거래명세, 계좌내역, 이체내역 등
금매각증빙>부모님계좌>자녀계좌로 가는 흐름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김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김완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부모님께서 단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크다면 부모님 자금 출처를 국세청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 매도한 금을 언제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은 소액인 경우 따로 안갖추셔도 무방합니다.
-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부모님께서 매도한 금 관련, 매입 증빙이 필요할까요? ]
증여세 관련하여 세무서 측에서 증여자인 부모님의 금 매각 사실, 실제 소유관계 및 취득경위 등을 질문 · 조사 혹은 장부 ·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기에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84)
다만 부모님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요청하는 부분이지, 매입 증빙이 없다고해서 곧장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자체에는 부모님의 금 취득 시기를 증빙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신고소득에 비해 금액이 크면 그 자금의 출처를 물을 수 있으니, 매도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정도는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금을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 시점 자체가 세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자녀의 증여세 신고 시 부모님의 과거 금 구입 시기나 취득가액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실물 금 양도로 인한 시세차익은 현행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모님에게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 취득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할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고액 현금거래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나 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부모님의 금 매각 확인서(영수증)와 매각대금 입금 통장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부모님 금매입 경우는 증빙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받는 대상이 금을 매도한 '현금'이므로 증여세 신고 시 부모님의 금 구입 시기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의 구입 시기나 내역 증빙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