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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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업종추가) 미등록가산세

    2025년 9월쯤 부터 취미로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아마 계속할 것 같아 이제 사업자등록 (기존에 면세사업자가 있어서 거기다 업종추가) 하려고 합니다.

    소액이라서 그냥 두다가, 20만원 정도씩 모이면 환전하고 했는데요.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에 이미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혹시 몰라서 장부는 다 적어두었습니다.

    1) 개업일을 작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날로 하면 되나요?

    2) 미등록가산세라는게 나온다던데, 그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소액이어도 문제 없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좋은 세무사님 만나고 싶어요.
    잘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230건 답변 : 11건 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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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1.기존 면세사업자에 업종추가하는 경우 개업일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원칙은 실제사업개시시점입니다.

    2.미등록가산세는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거래별로 계산하여 최소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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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기존 면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추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2025년 실제 판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지금 업종만 추가한다고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일을 임의로 개업일로 정하기보다는 2025년 판매내역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플랫폼 판매는 거래구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에 수입을 이미 반영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존 신고내역과 플랫폼 정산자료를 확인한 후 업종추가 및 과거 신고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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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기존 면세 사업자등록증에 말씀해주신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합쳐서 겸영사업자로 관리하신다면, 매출 · 매입세액 등 관리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또한 추가로 검토할 수 있기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 Q1. 개업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

    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신다면 기존 면세사업자등록에 과세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개업일을 수정하실 필요 없고 업종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상품 판매를 실제로 시작한 2025년 9월경부터 과세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홈택스 상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은 다음처럼 진행하시고, 그에 맞는 제출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검색 "사업자등록 정정"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업종 정정"


    ② 신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디지털 상품 판매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운영하셨다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신고하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다음 항목을 준비하셔서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개업일은

    ① 허가 · 등록 ·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 : 허가증(등록증 및 확인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 (※ 자택의 경우 무상사용승낙서 등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③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신청서
    ⑤ 대표신분증



    [ Q2.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등록가산세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한 후 2025년부터 누락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한후신고 과정에서 함께 반영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부터 계속·반복적으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했다면 뒤늦게 등록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에 2025년 수입을 모두 신고하신 것은 잘 처리하신 부분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디지털 상품 판매는 거래구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기존 면세사업장과의 사업장 동일 여부, 최초 판매일, 플랫폼 정산내역을 먼저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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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해외 플랫폼 디지털 판매 수익을 25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관련 증빙 잘 갖추시고 적합하게 신고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일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미등록가산세도 고려대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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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해외플랫폼에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란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업일은 실제 사업개시일인 25년9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네, 일부 미등록 가산세는 나옵니다. 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vat제외매출) 합계액의 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걱정마시고 사업자 등록 잘 하시고,
    다만 업종에 따라 창업감면 등 여러가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면 기존 면세사업자에 추가하기보다는,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문제 없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는 사업자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좋은데요..^^ 상담의뢰 주시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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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기존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경우 업종 추가만 하시면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업일을 작년으로 소급하진 못하고 올해 기준으로 개시해야합니다.

    다만, 현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는 경우 업종추가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지만

    영세율(부가세 0%, 부가세 나오지 않음)이슈와 창업감면( 종합소득세 최대 5년간 100%) 이슈가 있어보여 함부로 업종추가는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2)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이미 하셨고, 현재 기준으로 등록하시고 소득을 전부 신고하신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나오진 않으실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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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개업일을 작년으로 해야 하나요? 기존 면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요?
    기존 면세사업자에 추가할 수 있는지는 판매하는 디지털 상품의 종류와 거래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어느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과세·면세와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존 사업이 면세라고 해서 새로 추가하는 활동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새 활동이 과세라면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로 등록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상품은 파일 판매인지 사용료 수입인지뿐 아니라 상품의 성격과 면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저작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나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가 적용될 수 있고,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용역은 과세됩니다. 해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2. 미등록가산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위 기준으로 과세인지 면세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면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수입을 모두 신고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5년 9월 이후 내역은 플랫폼 정산서로 월별 매출과 국내·해외 구매자를 나눠 정리해 두시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정정 등록과 신고에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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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은주세무사입니다.

    2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하신 상태라서 개업일을 작년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26년도를 개업일로 하여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가산세 이므로
    26년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시 해당 미등록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등로가산세는 따로 신고하는 가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에 가산하는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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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개업일 설정: 신청 당일(또는 해당 월 1일)로 등록을 권장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 성실신고 이력이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등록 시 과거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가산세 처리: 종소세에 매출을 이미 반영했다면 세무서 추징 고지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당장 자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 매출은 가산세 부담도 미비합니다.

    등록 및 영세율 관리: 기존 면세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과세 업종을 추가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부가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 영세율(0%) 혜택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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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개업일은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날(2025년 9월)로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상품 판매는 과세 업종이라, 지금 면세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등록가산세는 개업일부터 등록 전날까지의 매출에 붙고,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밀린 부가세를 기한 후 신고하실 때 같이 계산해서 내시게 됩니다.
    보통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 수준입니다.

    해외 플랫폼 판매라 영세율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판매 구조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부를 정리해 두셨으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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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1.작년 개업일은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을것이므로 신고하는날로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2.신고하는날로 개업일을 정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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