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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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 시 이자 연납 원천세 신고
가족간 차용 시 법정이자율 4.6%로 이자 계산하고 원금과 함께 연납 또는 일시불로 상환했을 때 27.5% 원천세 신고는신고 구분에서 '매월'에 체크해야 하나요? '반기'에 체크할 수도 없어서요. 반드시 매월 이자 지급 시에만 신고 구분을 "매월'로 선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장*란 님
조회 : 134건
답변 : 14건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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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기별 납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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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반기는 반기별 신고 납부를 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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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매월/반기' 구분은 이자를 얼마나 자주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납부 특례를 승인받았는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반기별납부는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을 갖춰 세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적용받는 특례라(소득세법 128조2항), 개인이 가족간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매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이 연납이나 일시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한 달에 대해서만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회 제출하면 되고, 그때 신고구분을 '매월'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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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구분의 '매월'과 '반기'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주기'를 나누는 것이지,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자를 연납·일시로 주셔도 '매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셨다면 그 지급한 달을 귀속월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구분으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달 이자를 나눠 주지 않았더라도 신고구분은 '매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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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실제 이자소득을 반드시 매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할 때 원천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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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원천세 신고 화면의 “매월”은 이자 지급 횟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구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몇 달에 한 번 지급하더라도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매월”로 선택합니다.
개인 간 차용에 따른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공제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추가로 반기별 납부는 별도로 신청한 후 승인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며, 반기별 납부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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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연납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구분은 ‘매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월’은 이자 지급주기가 아니라 원천세 신고 주기를 의미합니다.
‘반기’ 신고는 모든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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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실제 이자를 지급한 달(원금과 함께 일시불 또는 연납으로 이자를 정산하여 준 달)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시 신고 구분은 반드시 ‘매월(월별납부)’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세의 핵심은 ‘지급일’입니다
가족 간 차용 후 이자를 매달 주고받지 않고 일년 치를 모아서 연납하거나 만기에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급했다면, 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그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됩니다.
신고 기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이자를 준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지급 월(예: 12월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12월분)로 지정하고 ‘매월(월별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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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원천세 신고 구분에서 체크하는 부분은 "매월" 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이자의 지급 주기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6,12월에 미리 신청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할 수 있음을 말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미리 반기납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매월" 신고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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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차용에 따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총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계약서에 연 1회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 1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면 되고, 해당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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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신고구분은 '매월'로 선택합니다. '반기'는 사전 승인된 사업자 전용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은 이자를 일시불이나 연납으로 지급하더라도 신고서 서식상 '매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월' 선택은 지급 주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매달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이자를 지급한 달에 제출하는 정기 신고"라는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을 귀속/지급연월로 지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소득세 25%)과 위택스(지방소득세 2.5%)에 각각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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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차용증에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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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연납이나 일시 지급이어도 신고구분은 매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월은 이자를 매달 준다는 뜻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는 뜻입니다. 반기는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해당해서 개인 간 차용 이자에는 쓰지 않습니다.
Q2. 신고는 이자를 실제로 준 달 기준입니다. 다만 차용계약서에 지급일을 정해 두셨다면 그날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 날짜와 실제 지급일을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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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반기체크는 반기신고승인을 받고나서 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자를 연납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더라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구분은 '매월'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월'은 이자 지급 주기가 아닌 원천세 신고 주기를 의미하며, '반기' 신고는 관할 세무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