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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2026년 천안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광고대행업 개인사업자를 신규 등록했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천안 사업장은 비상주 주소지가 아닌 독립된 1인 상주 사무실로, 임대차계약 및 책상·PC 등 실제 업무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약 2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영상 편집, 콘텐츠 기획 등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노트북으로 업무가 가능하여 서울 자택에서도 미디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일 위탁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추가하려 합니다.
과거 동일한 전자상거래업 운영·폐업 이력, 매출 100만원정도의 신고 이력이 있어 신규 전자상거래 사업에는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은
*천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광고대행업
*서울 자택: 전자상거래업
으로 각각 별도 등록·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의]
서울에 별도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기존 천안 미디어 사업자의 청년창업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별도의 사업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거 같으나 특히 미디어업은 장소 제약이 적어, 서울에서도 업무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위해 사업장만 천안에 둔 것으로 보아 천안 사업장의 실질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실제 거주지인 서울 자택으로 등록하는 것과 기존 미디어 사업장과 동일하게 천안에 등록하는 것 중, 기존 천안 미디어 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적절할까요?
기존 천안 미디어 사업자의 감면에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장을 정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194건
답변 : 17건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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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자택에서 근무가 가능함에도 2주에 한번 출근하며 굳이 천안에 사업장소재지를 두는 데에 과세당국의 의심을 살 여지가 큽니다.
주소지를 사업장 근방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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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서울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추가하면 기존 감면에 영향을 주나요? ]
기존 천안 미디어 사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에 별도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등록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만 분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미디어 사업과 전자상거래 사업의 매출·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 광고대행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으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도 해당되기에 업종과 사업자 개수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우선 판단됩니다.
[ Q2. 천안 사업장의 실질성이 문제 될 수 있나요? ]
질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진행하시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업 같은 업종은 실제로 2024년에도 대규모 조사로 인한 추징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세무서측에서도 사업장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카드 내역 · 교통비 내역 등을 보아, 허위 사업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신 경우일지라도, 다른 지역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장은 직권폐업하고, 부당감면된 세액은 전액 추징될 위험은 있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을 천안에서 주로 진행하신다면, 임대차계약과 장비 보유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기에 평상시 식당 및 음식 구입영수증 · 공과금 내역 · 교통비 영수증 등의 실질 증빙을 잘 모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Q3. 전자상거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실제 사업을 주로 진행하시는 곳에 사업장을 등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후관리가 타이트하여도 실제 사업을 해당 장소에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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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인해서 기존 천안사업장의 창업감면에 영향이 갈지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새로운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고 천안사업장의 창업감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천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 자체를 세무서에서는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을 어디로 하던지 사업자의 자유이지만 굳이 사업장을 거주지와 상당히 먼 곳으로 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천안에 사업장을 둔 이유를 묻는다면 해당 이유를 들었을 때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유가 있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천안으로 사업장을 삼은 이유가 많지 않다면 새롭게 오픈하는 사업장도 천안 쪽으로 잡는 것이 어느정도 일관성은 있어 보이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의 창업감면을 위한 새로운 사업장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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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AI등을 활용한 답변은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해당 소재지에 업무환경이 제공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업무의 대부분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거래처 미팅이나 작업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를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업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업무시간을 서울에서 하는 경우로 보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2. 광고대행업 업무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무
마찬가지로 이 업무가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대부분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사업장을 서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는 '비상주사무실'만 예시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실제로 업무공간을 둔 상주오피스도 사업장 활용없이 주소만 둔 사례를 많이 검증하는 실정입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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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서울에 별도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하는 자체는 별도입니다. 다만, 천안사업장이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사무실 임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사업장사진 및 사업용비품
사업용 우편물 수령장소, 거래처와의 계약시 주소
천안사무실에서 실제업무수행한 기록 등을 갖추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전자상거래업 폐업이력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여부는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번더 검토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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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개별 사업(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므로, 서울에 전자상거래업을 별도로 낸다는 사실 자체가 천안 미디어사업의 감면 요건(업종·창업·연령 등)을 직접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취소의 법적 근거가 "타 사업장 존재"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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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별도 사업자를 낸다는 것 자체는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특법 제6조의 감면은 창업한 그 사업장과 그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위로 판단하므로, 다른 지역에 감면과 무관한 사업자를 추가로 둔다고 기존 감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지점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감면의 진짜 쟁점은 사업자를 몇 개 냈느냐가 아니라 천안 사무실이 실질적인 사업장인가입니다. 임대차계약과 집기가 갖춰진 1인 상주 사무실이라면 형식 요건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2주에 한 번 방문은 다툼이 생겼을 때 다소 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등록하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위탁판매를 서울 자택에서 하실 거라면 서울로 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실질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을 천안 사무실에 같이 올려두면, 나중에 그 사업장의 실질성을 따질 때 "형식적으로 주소만 둔 곳"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업자가 생기면 서울 활동 기록이 남는 건 맞지만, 이건 어찌보면 거주지가 서울인 이상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미디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천안 사무실과 연결된다는 증적입니다. 천안 사무실 명의로 인터넷·전기요금과 장비를 계약하시고, 방문 및 작업 기록을 남기시고, 거래처와의 계약서·세금계산서에 천안 주소를 일관되게 쓰시는 게 실무적으로 더 효과가 큽니다. 가능하시다면 방문 빈도를 좀 더 늘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자상거래업을 기존 사업자의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소득과 비대상 소득을 구분해야 해서 계산이 복잡해지고,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면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별도 사업자로 나누어 장부를 따로 가져가시는 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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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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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서울 자택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장을 하나 더 내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천안사업장이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이상 추후 상주했다는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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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서울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천안 미디어 사업자의 청년창업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이 실제로 독립되어 운영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상 주소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천안에 독립된 사무실과 PC 등 업무환경이 있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콘텐츠 제작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장 실질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업종 특성상 서울 자택에서도 일부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천안 사업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천안 사무실은 감면을 위한 주소지 역할만 한다면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이 실제 서울 자택에서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면 서울에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천안 미디어 사업장은 계약·비용·업무자료 등을 구분하여 실제 운영하는 형태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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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실제 업무장소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증명은 납세자가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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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에 별도의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천안 미디어사업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일위탁판매 사업의 사업장은 기존 사업자의 창업감면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안 사업장의 실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등록상 사업장과 달리 실제 거소지를 실질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감면율을 낮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물리적 요건보다 계속적 업무수행 실태가 핵심이므로, 2주 1회 방문에 더하여 그곳이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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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서울의 별도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하는 것 자체가 천안에서 받고 있는 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현재 천안 사무실에 2주에 한번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위한 허위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3. 실제 대중교통 이용기록,IP,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질사업장이 다른 곳인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는 지역 및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는 장소에서 사업자를 내는것이 좋으며
미디어 관련 업종에 대해서 천안 사무실을 실제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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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기존 천안 사업자의 청년창업감면은 서울에 별도의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안 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인지가 중요하므로, 임대차계약·집기·업무자료 등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사실을 갖춰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인 서울 자택에 등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천안 사업자의 감면 여부는 별도 사업자 등록 자체보다 천안 미디어사업의 실제 영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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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과세유형 결론: 기존 천안 미디어 사업자의 100% 세액감면을 보호하려면, 신규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천안 사업장 주소지로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 등록 시 위험: 거주지인 서울 자택에 별도 등록할 경우, 과세관청이 대표자의 주된 사업 거점을 서울로 보아 천안 미디어 사업장의 실질성을 의심하고 감면을 부인·추징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질성 관리 방안: 천안 사무실의 임대료 내역, PC·장비, 교통비, 인근 카드 사용 영수증 등 실질 근무 증빙을 상시 확보하고, 사업장별 매출·비용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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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에 별도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천안 사업자의 감면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 지역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천안은 2주에 한 번 방문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서울 자택에서 하신다면, 실질 사업장을 서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 자택에 사업자를 내면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는 공적 기록이 생기는 셈이라,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상거래를 실제로 서울에서 하면서 천안에 등록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등록이 되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업무 장소대로 등록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을 유지하시려면 사업장 위치보다 천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비중을 늘리고, 출입·업무 기록을 남기시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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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도 천안에 등록하는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별도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기존 천안 미디어 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신규 사업장도 서울인 상황에서 천안 사업장 방문 빈도가 낮다면, 과세관청이 천안 사업장을 수도권 외 지역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한 명목상 사업장(위장 사업장)으로 의심하여 실질을 문제 삼을 위험은 존재합니다.
기존 천안 사업장의 세액감면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신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실제 운영 장소인 서울 자택에 등록하여 사업장별 실질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천안에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전자상거래 업무 역시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면 천안 사업장 전체의 사업적 실질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심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서울 자택으로 내되, 천안 사업장의 감면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안 사무실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교통편 영수증, 공과금 및 인터넷 납부 내역, 사무실 기기 사용 기록, 현지 업무 내역 등)을 철저히 구비하여 사업장의 실질을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