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창업중소기업 소득세액감면 관련 문의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소득세액감면 관련 문의입니다.
<사실관계>
2023년7월 대전에서 건설업-설비 생애첫창업. 2026년1월 안산으로 사업장주소 이전.
(대전 비과밀억제권역 -> 안산 비과밀억제권역)
2026년8월 수원에 동일업종의 사업장 추가 개업 후 2026년9월 무실적 폐업.
(수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애 첫 창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 사업소득은 0원.
* 생애 첫 창업 이후 일용직프리랜서 생활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없었으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안산 사업장 외의 동일업종의 수원 사업장을 추가 개업하였으나 수원에 사업장이 있으면 안산사업장 소득세액감면에 불이익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수원사업장 폐업(개업 후 1달 뒤 무실적 폐업)하였습니다.
<문의내용>
1. 수원사업장 개업 및 폐업 사실이 안산사업장 소득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2. 현재는 안산 사업장만 운영중이며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동안 창업중소기업 소득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올해 안산사업장에 첫 소득 발생시 2030년까지 소득세액감면(청년100% 또는 일반50%)이 적용되는지 여부.
S*l 님
조회 : 119건
답변 : 8건
26.09.11
-
김도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1. 수원사업장 개업 및 폐업 사실이 안산사업장 소득세액 감면에 미치는 영향
-수원사업장은 개업 후 1달 만에 실적 없이 폐업하였으므로, 해당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0원이며 감면 적용 대상 기간 중 "사실상" 사업 운영이 없었던 부분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수원사업장의 개업 및 폐업 사실이 안산사업장 소득세액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2. 현재는 안산 사업장만 운영중이며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동안 창업중소기업 소득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올해 안산사업장에 첫 소득 발생시 2030년까지 소득세액감면(청년100% 또는 일반50%)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산사업장에서 첫 소득 발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소득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므로 올해(2026년) 안산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감면 1년 차가 되어 2030년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수원사업장이 안산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수원사업장이 별도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안산사업장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면,
수원사업장 개업·폐업만으로 안산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일용직·프리랜서 수입이 해당 설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창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Q2. 안산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023년 창업이 인정되고 감면요건이 유지되며,
해당 사업에서 2026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 과세연도가 감면기간입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이 사업개시일이라면, 2028년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감면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감면 시작 시점이 무기한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수원 사업장을 2026년 8월 개업했다가
같은 2026년 9월 폐업한 사실만으로 안산 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영구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원 사업장에서 실제 매출·소득이 없었고 같은 과세연도에 폐업했다면,
국세청의 유사 해석상 안산 사업장에 대한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을 설치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2026년 안산 사업장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 입니다.
1. 2023년 7월 대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생애 최초 창업이고, 안산은 그 사업장의 주소만 이전한 것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일은 여전히 2023년 7월입니다(조특법 제10조 창업의 범위 규정상 단순 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음). 즉 안산 사업장의 감면 요건(생애최초창업,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등)은 2023년 7월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후 별도 사업장을 추가 개업한 사실이 최초 사업자(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원 사업장의 존재나 폐업 여부가 안산 사업장의 감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 2026년에 안산 사업장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강제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 2026년부터 5년간(2026~2030년)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행위가 없었다라면 창업중소기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수원 사업장은 기존 안산 사업장과 동일한 설비업을 추가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만에 무실적으로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안산 사업장의 창업감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감면기간입니다. 창업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적용되지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가 자동으로 최초 감면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창업 후 계속 소득이 없었다가 2026년에 안산 사업장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 과세연도가 감면기간이 됩니다.
또한 대전에서 안산으로 이전한 것은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이전이므로 감면율 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청년 100%인지 일반 50%인지는 2023년 최초 창업 당시의 나이 등 청년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특법 시행령상,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대표자·직원이 상주하며 실질적 사업을 수행한 수도권 사업장을 이유로 감면이 배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조세심판원 결정례).
다만 수원 사업장은 개업 후 약 1개월 만에 무실적 상태로 자진 폐업했고 상주 인력·실질 사업수행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실제로 안산 사업장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다시 두어 매출·인력이 발생한다면 이 법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총 5년입니다.
창업일(2023.7)로부터 5년 되는 날(2028.7)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해가 강제로 최초소득발생연도로 의제되는데, 올해 소득발생은 그 이전이므로 2026~2030년이 정상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최초 창업 당시(2023년, 대전,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고정되며, 비수도권 간 이전(대전→안산)은 감면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산사업장이 먼저 개업한 사업장이므로 수원사업장은 감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산사업장은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원 사업장의 개업 및 무실적 폐업은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 안산 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소득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창업일(2023년 7월)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첫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올해 포함 5개 과세연도) 비과밀억제권역 최초 창업 기준의 감면율(청년 100% 또는 일반 50%)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